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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 - 혜택·정책 육아위키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있는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거치는 접수 절차를 말해요. 이 복지관은 삼동회가 운영해요. 접수는 복지관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방문 접수, 전화 접수 가운데 프로그램마다 정해진 방식으로 받아요. 대부분 분기나 학기 단위로 모집하고, 정원이 있는 강좌는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뽑아요. 지역 주민이 기본 대상이고, 일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구에 우선순위를 둬요. 모집 시기와 접수 방법은 회차마다 달라서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 예문

  • 전주시 아이 프로그램을 찾다가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 방법을 알아봤어요.
  •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은 누리집 접수와 방문 접수 중 강좌마다 방식이 달라요.
  • 정원이 있는 강좌라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이 선착순으로 마감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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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는 정부가 소외계층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원하는 문화비 지원 사업인 '문화누리카드'를 의미해요. 2026년부터는 1인당 연간 지원금이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에요. 또한, 청소년(13~18세)과 준고령자(60~64세)에게는 1만 원이 추가 지원돼요.

성북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

성북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아요. 학기 중에는 10시부터 20시까지, 방학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해요. 토요일에는 운영하지 않아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89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6호점 (돈암동, 일신건영휴먼빌아파트)에 있어요.

남자 육아휴직

남자 육아휴직은 남성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을 의미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남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남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이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또한, 자녀의 방학, 휴원, 질병 등으로 인한 양육을 위해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의 단기 남자 육아휴직도 활용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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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는 정부가 소외계층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원하는 문화비 지원 사업인 '문화누리카드'를 의미해요. 2026년부터는 1인당 연간 지원금이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에요. 또한, 청소년(13~18세)과 준고령자(60~64세)에게는 1만 원이 추가 지원돼요.

성북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

성북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아요. 학기 중에는 10시부터 20시까지, 방학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해요. 토요일에는 운영하지 않아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89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6호점 (돈암동, 일신건영휴먼빌아파트)에 있어요.

남자 육아휴직

남자 육아휴직은 남성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을 의미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남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남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이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또한, 자녀의 방학, 휴원, 질병 등으로 인한 양육을 위해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의 단기 남자 육아휴직도 활용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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