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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퇴직적립금 - 혜택·정책 육아위키

퇴직적립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자금을 말해요.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 가지 형태로 운영돼요.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돼요.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여 운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정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지출, 파산, 개인회생, 재난 피해 등)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해요.

✍️ 예문

  • 퇴직적립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에요.
  • 회사는 매년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을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있어요.
  •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퇴직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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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보육 어린이집

긴급보육 어린이집은 부모의 질병, 사고, 경조사, 갑작스러운 업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말해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방학이나 휴원 시에도 긴급보육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해요. 긴급보육은 통상적인 어린이집 보육 시간인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용 사유에 별도 제한은 없어요. 교육부는 가정 돌봄이 가능한 경우 긴급보육 이용을 자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경기도의 '언제나 어린이집'이나 서울시의 '365 열린 어린이집'처럼 24시간 또는 주말·공휴일에도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도 있어요. 긴급보육과 관련하여 불편사항이 있다면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로 신고할 수 있어요.

가정보육 시간제 보육

가정보육 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때, 지정된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내는 제도예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에 근거하며, 교육부, 지자체가 관장해요. 이용 대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받는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예요. 월 최대 6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시간당 보육료 5천 원 중 정부가 3천 원을 지원해서 부모는 2천 원을 부담해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아동 등록 후 예약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군포시송부종합사회복지관

군포시송부종합사회복지관은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운영 주체는 나눔과실천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세 가지 기능을 맡아요.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가족 등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이용 대상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방과후 돌봄, 아동 급식 지원,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신청 방법, 이용 요건은 시기와 기관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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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보육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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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육 시간제 보육

가정보육 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때, 지정된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내는 제도예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에 근거하며, 교육부, 지자체가 관장해요. 이용 대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받는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예요. 월 최대 6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시간당 보육료 5천 원 중 정부가 3천 원을 지원해서 부모는 2천 원을 부담해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아동 등록 후 예약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군포시송부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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