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열기

투약의뢰서 작성

투약의뢰서 작성 - 혜택·정책 육아위키

투약의뢰서 작성은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 시설에서 약을 복용해야 할 경우, 학부모가 보육 교직원에게 약물 투약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는 아이의 건강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며, 투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에요. 투약의뢰서에는 아동의 이름, 증상, 약의 종류, 용량, 투약 횟수 및 시간, 보관 방법, 특이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학부모의 서명이 필수적이에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보육 시설에서는 투약의뢰서가 없거나 약병에 아동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투약을 거부할 수 있어요. 또한, 당일 투약 분량만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예문

  • 어린이집에 보낼 감기약을 준비하면서 투약의뢰서 작성 방법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 아이가 열이 나서 해열제를 먹여야 할 때, 투약의뢰서 작성을 통해 선생님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어요.
  • 매일 복용하는 알레르기 약이 있어서, 투약의뢰서 작성 시 약의 보관 방법과 특이사항을 자세히 적었어요.
육아크루 앱 다운받기

출산 시기부터 엄마 나이, 관심사까지
딱 맞는 "동네 육아짝꿍"을 만나는 법

QR 코드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육아 용어 검색하기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서대문구형 시간제보육

서대문구형 시간제보육은 서대문구에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 중 하나예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급하게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때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이는 양육 부담을 덜고 부모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보육료는 시간당 일정 금액을 부모가 부담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아이의 연령에 따라 이용 가능한 시간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서대문구 내 지정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요.

서대문구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

서대문구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무서길 103 2층(서대문구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홍제동)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주계약

주계약은 보험계약에서 기본이 되는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에 덧붙이는 약정은 특약이라고 불러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보험증권과 청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을 정하면서 주계약 및 특약에 따라 내용이 다른 항목은 구분해서 작성해야 한다고 적고 있어요. 같은 세칙은 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을 특별약관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같은 형태의 실손의료보험을 주계약으로 하는 상품도 함께 판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같은 보장이라도 주계약으로 들 수도 있고 특약으로 붙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서대문구형 시간제보육

서대문구형 시간제보육은 서대문구에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 중 하나예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급하게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때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이는 양육 부담을 덜고 부모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보육료는 시간당 일정 금액을 부모가 부담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아이의 연령에 따라 이용 가능한 시간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서대문구 내 지정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요.

서대문구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

서대문구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무서길 103 2층(서대문구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홍제동)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주계약

주계약은 보험계약에서 기본이 되는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에 덧붙이는 약정은 특약이라고 불러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보험증권과 청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을 정하면서 주계약 및 특약에 따라 내용이 다른 항목은 구분해서 작성해야 한다고 적고 있어요. 같은 세칙은 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을 특별약관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같은 형태의 실손의료보험을 주계약으로 하는 상품도 함께 판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같은 보장이라도 주계약으로 들 수도 있고 특약으로 붙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더 궁금한 게 있으세요?

동네 크루들의 진짜 육아정보,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