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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보건소

파주 보건소 - 혜택·정책 육아위키

파주 보건소는 파주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공공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특히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임산부의 경우, 임신 확인 후 보건소에 등록하면 임신 주수에 따른 건강 관리와 철분제 등의 영양제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한, 출산 후에는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 안내와 상담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어요. 이러한 서비스는 지역 보건소의 역할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나 지원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파주 보건소는 임신부터 출산, 영유아기에 이르는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건강 관리를 지원하며 지역 사회의 건강한 육아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어요.

✍️ 예문

  • 임신 초기라 파주 보건소에 가서 임산부 등록을 하고 철분제를 받았어요.
  • 아기 예방접종 시기가 되어 파주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다음 검진 일정을 안내받았어요.
  • 우리 아이 영유아 검진 시기가 다가와서 파주 보건소에 전화해서 관련 정보를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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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1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동작1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예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220 (상도동, 상도역 롯데캐슬 파크엘) 상가2층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월 이용료는 50,000원이에요. 학기 중에는 13시부터 19시까지 문을 열어요. 동작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지출에 대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말해요. 국세청 「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의료비를 냈을 때, 해당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를 공제받아요.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부모님, 6세 이하 자녀,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를 위해 쓴 의료비는 별도의 한도가 없어요.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다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쓴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연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뺀 후의 금액을 공제받게 돼요. 건강진단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해요.

육아기 단축 근무 지원금

육아기 단축 근무 지원금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말해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려고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한 근로자에게, 줄어든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예요. 단축 시작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급여액은 단축된 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에서 관장해요. 신청은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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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1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동작1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예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220 (상도동, 상도역 롯데캐슬 파크엘) 상가2층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월 이용료는 50,000원이에요. 학기 중에는 13시부터 19시까지 문을 열어요. 동작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지출에 대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말해요. 국세청 「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의료비를 냈을 때, 해당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를 공제받아요.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부모님, 6세 이하 자녀,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를 위해 쓴 의료비는 별도의 한도가 없어요.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다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쓴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연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뺀 후의 금액을 공제받게 돼요. 건강진단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해요.

육아기 단축 근무 지원금

육아기 단축 근무 지원금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말해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려고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한 근로자에게, 줄어든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예요. 단축 시작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급여액은 단축된 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에서 관장해요. 신청은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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