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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 혜택·정책 육아위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지출에 대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말해요. 국세청 「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의료비를 냈을 때, 해당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를 공제받아요.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부모님, 6세 이하 자녀,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를 위해 쓴 의료비는 별도의 한도가 없어요.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다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쓴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연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뺀 후의 금액을 공제받게 돼요. 건강진단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해요.

✍️ 예문

  • 우리 아이가 6세 이하라 다행히 병원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겠어요.
  • 부모님 병원비는 65세 이상이셔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 배우자 건강검진 비용은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연 700만원이라는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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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은 소유자와 전세권자의 계약으로 임대한 건물 따위를 물권 담보화하는 일을 말해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은 전세권 설정을 이렇게 풀이하고, 임대한 건물 따위가 예견치 못하게 경매되는 일에 대비하여 임대 보증금을 보호받고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요. 「부동산등기법」 제72조는 등기관이 전세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전세금과 범위를 기록하고, 존속기간과 위약금 또는 배상금 등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민법」 제312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내는 비용을 말해요.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 시설이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운영 법인 지원을 받아 민간 시설보다 수강료를 낮게 잡는 편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 가구 등은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무료로 운영되는 사업도 있어요. 강좌 종류와 회차, 감면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복지관 누리집 모집 공고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가 자신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는 것을 말해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는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가운데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 기준 이하인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해요.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내는 방식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가입자 자격 취득일이나 변동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하면 그날로 소급해 자격을 얻고, 90일을 넘기면 신고서를 낸 날부터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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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은 소유자와 전세권자의 계약으로 임대한 건물 따위를 물권 담보화하는 일을 말해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은 전세권 설정을 이렇게 풀이하고, 임대한 건물 따위가 예견치 못하게 경매되는 일에 대비하여 임대 보증금을 보호받고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요. 「부동산등기법」 제72조는 등기관이 전세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전세금과 범위를 기록하고, 존속기간과 위약금 또는 배상금 등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민법」 제312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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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피부양자 등록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가 자신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는 것을 말해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는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가운데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 기준 이하인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해요.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내는 방식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가입자 자격 취득일이나 변동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하면 그날로 소급해 자격을 얻고, 90일을 넘기면 신고서를 낸 날부터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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