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불안증후군

하지불안증후군 - 임신·출산 육아위키

하지불안증후군은 다리, 주로 종아리 부위에 불편하고 불쾌한 느낌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신경계 질환이다. 이 증상은 주로 잠들기 전이나 밤 시간에 심해져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며, 움직이면 증상이 일시적으로 완화된다. 주로 성인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임신 중인 여성이나 수유하는 엄마들, 특히 육아로 인해 피로가 쌓인 엄마들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 관심도가 높아졌다.

✍️ 예문

  • 임신 후반기에 하지불안증후군이 심해져서 밤마다 잠을 설치게 되었다.
  • 하지불안증후군을 완화시키기 위해 자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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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E (폐 혈전색전증)

PTE는 폐색전증(Pulmonary Thromboembolism)을 의미하며, 폐동맥이나 그 가지가 혈전(피떡)에 의해 갑작스럽게 막혀 혈류 공급이 차단되는 상태를 말한다. 대부분은 다리의 깊은 정맥에서 생긴 혈전(심부정맥혈전증, DVT)이 떨어져 나와 혈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폐혈관을 막으면서 발생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흉통, 빠른 맥박, 심한 경우 의식 소실이나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다. 임신·출산 직후 산모의 혈액 응고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산과 영역에서도 중요한 합병증으로 꼽힌다. 조기 진단과 항응고제 치료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으며, 예방을 위해 장시간 움직이지 않는 것을 피하고 혈전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난임시술 연령 폐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4년부터 난임시술 지원의 연령 제한(여성 만 44세 이하)이 폐지된 정책 변화이다. 횟수 제한도 사실상 폐지돼 체외수정(신선·동결 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출산당 지원받을 수 있다. 시술비는 회당 최대 110만원(만 35세 이상), 신선배아 20만원, 동결배아 100만원 등으로 보전된다.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외에 모든 난임 부부에게도 시술비 지원이 확대됐다. 25~49세 남녀 대상 가임력 검사 지원과 난임우울증상담센터 12개소 확대도 동반된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 또는 정부24를 통해 한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부터 지원 대상 연령이 만 19세 이하에서 만 20세 이하로 확대됐다. 1회 출산당 최대 120만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 임신 1회당 산부인과 외래 진료비·입원비·약제비·치료재료 구입비 등에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임신확인서·신청서 제출로 가능하며, 분만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청소년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핵심 안전망으로, 첫만남이용권·임산부 영양제 지원과 중복 수령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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