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Korea Childcare Promotion Institute, KCPI)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육정책 전담 공공기관이다. 2009년 12월 23일 설립되었고 2012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 준정부기관을 거쳐 2023년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재분류되었다. 주요 사업은 ①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 ② 보육교직원 자격검정·교육, ③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④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⑥ 마음성장 프로젝트, ⑦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등이다. 부모와 영유아를 위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을 운영하며, 어린이집 평가 결과·입소 대기·보육료 청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공식 홈페이지는 kcpi.or.kr이다.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기관 소개,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 예문
- 어린이집 평가 등급 확인하러 한국보육진흥원 사이트 들어갔어요.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장애아 돌봄 지원 신청할 수 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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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보면 좋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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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한시적 특례로 3년간 운영된다.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되며, 연령·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혼인신고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혼의 경우에도 본인이 과거에 이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적용 가능하다. 연말정산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자동 반영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결혼 기피 현상 완화와 저출산 대응을 목적으로 신설된 세제 혜택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2024 개정)
출산가구전기료감면
출산 가구에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한국전력공사의 지원 제도이다. 출생일로부터 3년간 월 전기요금의 30%(월 최대 16,000원 한도)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상 영아와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나 한전 온(on)에서 신청한다. 다자녀(자녀 3인 이상) 가구의 대가족 요금할인,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등과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지만 더 큰 할인폭이 자동 적용된다. 한 번 신청하면 만 3세 도래 시까지 자동 적용돼 매년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출생신고
출생신고는 신생아가 태어난 사실을 법적으로 등록하는 필수 행정 절차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부 또는 모이며, 출생증명서(의사·조산사 작성), 신고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아동수당 신청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간 내 미신고 시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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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한시적 특례로 3년간 운영된다.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되며, 연령·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혼인신고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혼의 경우에도 본인이 과거에 이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적용 가능하다. 연말정산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자동 반영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결혼 기피 현상 완화와 저출산 대응을 목적으로 신설된 세제 혜택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2024 개정)
출산가구전기료감면
출산 가구에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한국전력공사의 지원 제도이다. 출생일로부터 3년간 월 전기요금의 30%(월 최대 16,000원 한도)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상 영아와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나 한전 온(on)에서 신청한다. 다자녀(자녀 3인 이상) 가구의 대가족 요금할인,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등과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지만 더 큰 할인폭이 자동 적용된다. 한 번 신청하면 만 3세 도래 시까지 자동 적용돼 매년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출생신고
출생신고는 신생아가 태어난 사실을 법적으로 등록하는 필수 행정 절차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부 또는 모이며, 출생증명서(의사·조산사 작성), 신고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아동수당 신청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간 내 미신고 시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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