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열기

환급

환급 - 혜택·정책 육아위키

환급은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조세 채권자가 다시 돌려주는 일이에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은 납세자가 과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했거나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냈을 때, 또는 세법에 따라 돌려주어야 하는 세금이 있을 때 세금을 돌려준다고 풀이해요. 「국세기본법」 제51조는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 잘못 내거나 초과하여 낸 금액, 또는 세법에 따라 환급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결정된 국세환급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국세에 충당할 때는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 예문

  • 연말정산 후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환급받아서 기분이 좋아요.
  • 지난달에 자동차세를 이중으로 납부해서 환급 신청을 했어요.
  • 아이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통해 일부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어요.
육아크루 앱 다운받기

출산 시기부터 엄마 나이, 관심사까지
딱 맞는 "동네 육아짝꿍"을 만나는 법

QR 코드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육아 용어 검색하기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실수요자

실수요자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특히 부동산이나 금융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 거주나 사용을 위해 주택을 구매하거나 대출을 받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여요. 정부의 주택 정책이나 대출 규제 등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주택 가격의 급등을 막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는 정책 방향을 의미해요. 따라서 실수요자는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는 중요한 경제 주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 어린이집 입소

가정 어린이집 입소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 정원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어린이집에 영유아가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며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입소를 원하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또는 해당 어린이집을 통해 입소 대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교육부는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입소 우선순위 기준을 제시하며, 이에 따라 입소 순번이 정해져요. 입소 대상은 초등학교 취학 전 만 7세 이하 영유아가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 보육할 수 있다고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돼 있어요.

어린이집 입소전화

어린이집 입소전화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을 통해 어린이집 입소 대기를 신청한 보호자에게, 대기 순번이 되어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해졌음을 알리기 위해 어린이집에서 하는 연락이에요. 어린이집은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 대상자를 확정한 후, 보호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입소 확정 사실을 알려요. 보호자는 연락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입소 의사를 밝히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입소 절차를 진행해요. 이는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의 주요 절차 중 하나예요.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실수요자

실수요자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특히 부동산이나 금융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 거주나 사용을 위해 주택을 구매하거나 대출을 받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여요. 정부의 주택 정책이나 대출 규제 등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주택 가격의 급등을 막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는 정책 방향을 의미해요. 따라서 실수요자는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는 중요한 경제 주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 어린이집 입소

가정 어린이집 입소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 정원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어린이집에 영유아가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며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입소를 원하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또는 해당 어린이집을 통해 입소 대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교육부는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입소 우선순위 기준을 제시하며, 이에 따라 입소 순번이 정해져요. 입소 대상은 초등학교 취학 전 만 7세 이하 영유아가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 보육할 수 있다고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돼 있어요.

어린이집 입소전화

어린이집 입소전화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을 통해 어린이집 입소 대기를 신청한 보호자에게, 대기 순번이 되어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해졌음을 알리기 위해 어린이집에서 하는 연락이에요. 어린이집은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 대상자를 확정한 후, 보호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입소 확정 사실을 알려요. 보호자는 연락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입소 의사를 밝히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입소 절차를 진행해요. 이는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의 주요 절차 중 하나예요.

더 궁금한 게 있으세요?

동네 크루들의 진짜 육아정보,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