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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이용가

15세이용가 - 문화·놀이 육아위키

15세이용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을 뜻해요. 이 등급은 권장 나이가 아니라, 해당 연령 미만의 이용을 제한하는 기준이에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15세이용가를 주제와 내용에 15세 미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거나 사행심 유발 정도가 유해할 수 있는 게임물로 정하고 있어요. 게임을 유통하거나 서비스하려는 회사는 게임물관리위원회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해요. 게임물에는 등급과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는데, 이는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공포, 언어, 약물, 범죄 여부와 그 정도를 담고 있어요. 이 정보는 15세이용가 등급이 부여된 이유를 짐작하는 데 도움을 줘요.

✍️ 예문

  • 엄마, 친구들이 하는 게임이 15세이용가인데, 저도 해보고 싶어요.
  • 이 게임은 15세이용가라서 우리 12살 아이는 할 수 없겠네요.
  • 게임 소개 화면에 15세이용가라고 적혀 있고, 폭력성 그림도 함께 표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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