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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이용등급

게임 이용등급, 전체이용가·12세·15세·청소년이용불가 기준과 게임물내용정보 보는 법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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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친구들이 하는 게임을 해 보고 싶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이 게임 이용등급이에요. 게임 소개 화면에 12나 15 같은 숫자가 붙어 있는데, 이 숫자가 권장 나이인지 이용할 수 없는 나이인지 헷갈리기 쉬워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 원문을 바탕으로 등급별 뜻과 기준, 함께 보면 좋은 표시를 정리했어요.

게임 이용등급 4가지, 법에 정해진 뜻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게임물의 등급을 네 가지로 정해요.

  • 전체이용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 12세이용가: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15세이용가: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청소년이용불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법 조문은 12세이용가와 15세이용가를 해당 나이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이라고 적고 있어요. 권장 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이에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해요.

등급은 누가 정해요?

게임을 유통하거나 서비스하려는 회사는 제작이나 배급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게임 내용에 관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해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건을 갖춘 사업자 가운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해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들어가는 게임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두 가지로만 분류해요.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곳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면 안 돼요.

등급별 기준, 시행규칙에서 보는 차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등급별 기준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 전체이용가: 주제와 내용에 음란·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사행행위의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 정도가 약한 게임물
  • 12세이용가: 주제와 내용에 12세 미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된 게임물, 사행행위의 모사와 사행심 유발 정도가 12세 미만에게 유해할 수 있는 게임물
  • 15세이용가: 같은 기준을 15세 미만에게 적용한 게임물
  • 청소년이용불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된 게임물

세부 등급분류 기준은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해요.

게임물내용정보, 숫자 옆 그림까지 보기

법 제33조는 게임을 만들거나 배급하는 회사가 게임물마다 상호, 등급,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도록 정해요. 숫자로 된 등급만 보지 말고 내용정보도 함께 보면 어떤 이유로 그 등급을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시행규칙 제12조는 게임물내용정보를 적은 서류에 들어갈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해요.

  • 폭력성 여부와 그 정도
  • 선정성 여부와 그 정도
  • 사행성 여부와 그 정도
  • 공포, 언어, 약물, 범죄 여부와 그 정도

16세 미만 회원가입,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요

「청소년 보호법」 제24조는 인터넷게임 회사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면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정해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게임 회사는 16세 미만 회원의 친권자 등에게 게임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같은 기본 사항과 결제정보를 알려야 해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도 게임 회사가 청소년 회원가입 때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고, 이용시간과 결제정보 같은 이용내역을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게임 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하도록 정해요. 게임 이용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용시간 제한을 요청할 수 있어요.

게임 이용등급 자주 묻는 질문

12세이용가 게임은 12세부터 권장한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법은 12세이용가를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이라고 정해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몇 살부터 할 수 있어요?

청소년이 아닌 사람부터예요.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은 19세 미만이고,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해요.

같은 15세이용가인데 내용이 달라 보여요.

등급과 함께 표시되는 게임물내용정보를 확인해요.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공포·언어·약물·범죄 같은 항목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아이가 게임에 가입하려면 부모 동의가 필요해요?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게임에 회원가입하려면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게임 이용등급은 이용할 수 없는 나이예요

게임 이용등급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로 나뉘고, 숫자는 그 나이 미만이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등급 옆의 게임물내용정보까지 함께 보고, 16세 미만 아이의 회원가입 동의와 이용시간 제한도 챙겨 주세요. 게임시간 선택제 신청 방법과 확률형 아이템 결제 취소도 함께 정리해 두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2026년 10월 29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필요한 때에 해당 기관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1조·제28조·제33조(2025년 10월 23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2조(2025년 10월 9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4조~제27조(2026년 10월 8일 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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