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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제도

6+6제도 - 혜택·정책 육아위키

6+6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자의 첫 6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 6+6제도는 기존의 제도를 확대·개편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어요. 부모 각자의 첫 6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며, 월별 상한액은 매월 점진적으로 인상돼요. 고용노동부는 이 6+6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자료와 질의응답을 제공하며 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공동 육아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 예문

  • 남편과 저는 아이가 태어나고 6+6제도를 활용해서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했어요.
  • 내년부터 시행되는 6+6제도 덕분에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계획을 세우는 가정이 많다고 들었어요.
  • 고용노동부 자료를 찾아보니 6+6제도 신청 방법과 급여 상한액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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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오너스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는 일할 수 있는 나이(생산연령인구, 15~64세)가 줄어들면서 인구 구조가 경제 성장에 ‘부담(onus)’으로 작용하는 상태를 말해요. 반대로 일할 사람이 많아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기는 ‘인구보너스’라고 하죠. 저출생으로 새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은 줄고, 고령화로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면, 생산은 줄고 부담은 커져 성장이 둔해지고 연금·재정 압박이 생겨요. 우리나라는 인구보너스 시기를 지나 인구오너스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돼요.

산모 신생아 바우처

산모 신생아 바우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이 바우처는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서비스 유형과 지원 내용은 지역 및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로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는 건강 관리, 신생아의 목욕, 수유, 건강 관리 등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이 바우처는 출산 가정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모가 출산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신생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요. 바우처 신청은 보통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하며, 보건소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도수치료 본인부담

도수치료 본인부담은 치료사가 손으로 근육과 관절을 풀어 주는 도수치료를 받을 때 환자가 직접 내는 진료비 몫을 가리켜요.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라 가격과 진료 횟수에 공통 기준이 없어서 병원마다 회당 진료비 차이가 크게 벌어졌고, 그동안은 실손보험이 상당 부분을 메워 주는 구조였어요. 보건복지부가 이런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면 가격과 진료 기준은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되는 대신 환자가 내는 몫은 일반 급여 진료보다 훨씬 높게 매겨지는 구조라, 실손보험 보장 범위와 함께 이야기되는 말이에요. 아이가 다쳐 정형외과를 찾거나 출산 뒤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알아볼 때 진료비 안내문에서 마주치게 돼요. 관리급여 지정 여부와 본인부담률,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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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오너스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는 일할 수 있는 나이(생산연령인구, 15~64세)가 줄어들면서 인구 구조가 경제 성장에 ‘부담(onus)’으로 작용하는 상태를 말해요. 반대로 일할 사람이 많아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기는 ‘인구보너스’라고 하죠. 저출생으로 새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은 줄고, 고령화로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면, 생산은 줄고 부담은 커져 성장이 둔해지고 연금·재정 압박이 생겨요. 우리나라는 인구보너스 시기를 지나 인구오너스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돼요.

산모 신생아 바우처

산모 신생아 바우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이 바우처는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서비스 유형과 지원 내용은 지역 및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로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는 건강 관리, 신생아의 목욕, 수유, 건강 관리 등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이 바우처는 출산 가정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모가 출산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신생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요. 바우처 신청은 보통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하며, 보건소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도수치료 본인부담

도수치료 본인부담은 치료사가 손으로 근육과 관절을 풀어 주는 도수치료를 받을 때 환자가 직접 내는 진료비 몫을 가리켜요.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라 가격과 진료 횟수에 공통 기준이 없어서 병원마다 회당 진료비 차이가 크게 벌어졌고, 그동안은 실손보험이 상당 부분을 메워 주는 구조였어요. 보건복지부가 이런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면 가격과 진료 기준은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되는 대신 환자가 내는 몫은 일반 급여 진료보다 훨씬 높게 매겨지는 구조라, 실손보험 보장 범위와 함께 이야기되는 말이에요. 아이가 다쳐 정형외과를 찾거나 출산 뒤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알아볼 때 진료비 안내문에서 마주치게 돼요. 관리급여 지정 여부와 본인부담률,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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