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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록 확인 방법 — 증명서와 교습비 확인 절차를 나타낸 그래픽 커버

학원 등록 확인 방법, 교습비 게시와 신고증명서 보는 순서

공룡언니

·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곳이 정식으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를 봐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게 될 때가 있어요. 학원 등록 확인 방법은 사실 법에 절차가 정해져 있어요. 교육감이 공개해야 하는 항목이 따로 있고, 학원이나 교습소 안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하는 서류가 있고, 광고에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하는 항목도 있어요. 이 글에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원문에서 확인되는 것만 모아, 교습비 게시와 신고증명서까지 보는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교육청이 공개하게 되어 있는 항목이 법에 적혀 있어요

법 제15조의5제1항은 교육감이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을 학원 종류별, 교습과정별,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ㆍ군ㆍ구별로 분류하여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공개할지 말지가 기관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적혀 있는 조문이에요. 무엇을 공개하는지는 시행령 제17조의4에 나와요.

  •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 학원 또는 교습소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 교습과목별 정원
  • 교습과목별 교습기간 및 총교습시간
  • 교습비 및 항목별 기타경비
  • 학원설립ㆍ운영자 명단, 강사명단, 교습자 명단

정원과 총교습시간이 공개 항목에 들어 있다는 점이 특히 쓸모 있어요. 상담에서 들은 수업 인원이나 회차가 신고된 내용과 같은지 맞춰 볼 수 있으니까요.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먼저 찾아요

법이 정한 공개 장소는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이에요. 그래서 사는 지역의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학원ㆍ교습소 정보를 안내하는 메뉴를 먼저 찾아보시면 돼요. 전국 단위로는 교육부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학원·교습소 정보」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이 제공하는 자료로, 학원명, 휴원일자, 등록상태, 정원, 분야, 교습계열과 교습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교습비는 공개 여부에 따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신 공개해야 하는 주체가 교육감이라는 점은 조문에 분명히 적혀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찾기 어려우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물어보셔도 같은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학원 등록 확인 방법 — 학원 정보를 공개하는 교육지원청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 학원과 교습소 정보는 시ㆍ도교육청이 공개해요 · 사진 95016maphack / Wikimedia Commons (CC0)

현장에서는 증명서가 붙어 있는 자리를 봐요

온라인 조회와 별개로, 법은 증명서를 눈에 보이는 곳에 두도록 정하고 있어요. 형태마다 자리가 달라요.

  • 학원 — 법 제6조제3항ㆍ제4항. 교육감이 등록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이를 학원에 게시해야 해요.
  • 교습소 — 법 제14조제4항ㆍ제5항. 교육감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교습자는 이를 교습소에 게시해야 해요.
  • 개인과외교습자 — 법 제14조의2제5항. 교습장소가 교습자의 주거지이면 그 장소에 게시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이면 학습자나 학부모가 요청할 때 제시해야 해요. 주거지에서 가르치는 경우에는 교습장소 외부에 알림 표지도 붙이게 되어 있어요(같은 조 제10항).

상담을 가면 벽에 걸린 액자를 지나치기 쉬운데, 그 액자가 바로 확인해야 할 서류예요. 이름과 주소가 지금 있는 곳과 같은지, 교습과목이 들으려는 수업과 같은지까지 보면 돼요.

광고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있어요

법 제15조제3항은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할 때 교습비등과 함께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 사항은 시행령 제16조의3에 적혀 있어요.

  • 등록 또는 신고 번호
  •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전단이나 홍보 페이지에 등록ㆍ신고 번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물어볼 거리예요. 이름 표기도 단서가 돼요. 법 제15조의2는 학원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교습소는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어요. 두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는 학원 교습소 차이, 공부방과 개인과외교습자까지 법으로 나뉘는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교습비는 게시한 금액을 넘길 수 없어요

법 제15조는 교습비등에 관한 규정을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함께 적용해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래요.

  • 영수증 —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제1항).
  • 게시 —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고, 학습자나 학부모가 요구하면 게시ㆍ표시된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해요(제3항).
  • 초과 징수 금지 —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게시ㆍ고지한 금액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아서는 안 돼요(제4항).

그래서 상담에서 안내받은 금액, 벽에 게시된 금액, 교육청에 공개된 금액 이 셋을 맞춰 보는 것이 가장 빠른 확인이에요. 세 숫자가 다르면 서면 고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미 결제한 뒤 그만두게 됐을 때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학원 환불 기준! 교습 시작 후 반환액 계산하는 법에 계산 방법을 정리해 두었어요.

학원 등록 확인 방법 — 안내받은 교습비를 적어 두는 모습
▲ 상담에서 들은 금액은 그 자리에서 적어 두면 게시된 금액과 맞춰 보기 쉬워요 · 사진 Shixart1985 / Wikimedia Commons (CC BY 2.0)

학원 등록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집으로 오는 선생님에게도 증명서를 보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법 제14조의2제5항은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요청하는 쪽이 무리한 것이 아니라 조문에 적힌 절차예요.

교육청 공개 목록에 없으면 문제가 있는 곳인가요

공개 대상은 교육감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한 학원과 교습소예요. 목록에서 찾지 못했다면 검색 조건이 달랐을 수도 있고 등록ㆍ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 자리에서 단정하기보다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해요.

광고 금액과 실제 결제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법 제15조제4항은 거짓 표시ㆍ게시ㆍ고지와 초과 징수를 금지하고 있어요. 또 같은 조 제6항은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교육감이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먼저 서면 고지를 요청해 금액의 근거를 받아 두시면 다음 절차가 쉬워져요.

세 숫자를 맞춰 보는 것에서 시작해요

정리하면 순서는 이래요. 시ㆍ도교육청이 공개한 정보에서 명칭과 주소, 정원, 교습비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등록증명서나 신고증명서가 걸려 있는지 보고, 광고에 등록ㆍ신고 번호가 적혀 있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안내받은 금액이 게시된 금액과 같은지 맞춰 보는 거예요. 네 가지 모두 법에 근거가 있는 확인이라 물어보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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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5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확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확인)
  • 나이스 교육정보 개방 포털 「학원교습소정보」 (교육부·16개 시도교육청 제공, 2026년 9월 확인)
  • 사진: 95016maphack, Wikimedia Commons, CC0 · Shixart1985, Wikimedia Commons, CC BY 2.0
  • 커버 이미지는 육아크루가 직접 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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