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신고 방법, 교습비 초과 징수와 미등록 교습 신고하는 곳
안내받은 금액과 실제로 결제한 금액이 다르거나, 등록된 곳인지 확인이 되지 않을 때 어디에 말해야 하는지 몰라 그냥 넘어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학원 신고 방법은 학원법에 절차가 있어요. 신고를 받는 곳이 정해져 있고, 교습비 초과 징수처럼 포상금이 붙는 항목까지 시행령에 적혀 있어요. 이 글에서는 법과 시행령 원문에서 확인되는 것만 모아, 무엇이 신고 대상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특정 기관을 겨냥하는 이야기는 담지 않았어요.
신고를 받는 곳은 교육감이에요
학원법 제16조제6항이 근거 조문이에요. 교육감은 미등록ㆍ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요.
학원의 등록과 교습소의 신고를 받는 주체도 교육감이에요(법 제6조, 제14조). 그러니 확인도 신고도 같은 창구에서 이뤄져요. 실제 접수는 시ㆍ도교육청이나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해 이뤄지는데, 센터 이름과 접수 화면은 지역마다 달라서 전국이 공통으로 쓰는 하나의 주소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잘못된 주소를 적어 두면 엉뚱한 곳으로 가시게 되니 비워 두었고, 대신 사는 지역의 시ㆍ도교육청에 문의하시면 같은 창구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포상금이 붙는 신고는 다섯 가지예요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이 포상금 지급 대상을 열거하고 있어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고, 항목은 이래요.
- 등록 없이 한 교습행위 —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한 교습이에요.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돼요.
- 신고 없이 한 교습소 교습행위 —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예요. 역시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으로 한정돼요.
- 신고 없이 한 개인과외교습 —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예요.
- 교습비등 초과 징수 —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해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넘겨 받은 경우예요. 학원과 교습소는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비등을 초과 징수한 경우로 한정돼요.
- 교습시간 위반 —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지키지 않고 한 교습이에요. 이것도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으로 한정돼요.
다섯 항목 가운데 넷에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셔도 좋아요. 영어를 가르치는 곳이 이 조문의 적용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정해져 있어요
같은 조 제2항은 신고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요.
- 미성년자
-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를 지도ㆍ감독하는 관계 공무원(해당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해요)
-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정해져요. 금액이나 지급 방식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처에서 그때 기준을 확인하시면 돼요.
교습비를 더 냈을 때 근거가 되는 조문
가장 자주 생기는 상황이에요. 법 제15조제3항은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고, 학습자나 학부모가 요구하면 게시ㆍ표시된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제15조제4항은 더 분명해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고 있어요. 이를 어기면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고, 법 제17조제1항제7호는 교육감이 등록말소나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도 같은 위반을 적어 두었어요.
그러니 게시된 금액과 실제 결제 금액을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게시물을 찾는 자리와 광고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학원 등록 확인 방법, 교습비 게시와 신고증명서 보는 순서에 정리해 두었어요.

등록이나 신고 없이 운영하면 벌칙이 있어요
법 제22조제1항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한 자
-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또 법 제19조제1항은 등록이나 신고 없이 운영하는 학원ㆍ교습소에 대해 교육감이 폐쇄를 명하거나 교습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때 관계 공무원이 간판이나 표지물을 제거하고,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이라는 게시문을 붙이게 할 수 있어요.
교습시간은 지역마다 달라요
법 제16조제2항은 교육감이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요.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절차도 같은 항에 있어요.
즉 몇 시까지 수업할 수 있는지는 전국 공통이 아니라 시ㆍ도 조례로 정해져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특정 시각을 적지 않았어요. 사는 지역의 기준은 해당 시ㆍ도교육청이나 조례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앞서 본 것처럼 이 교습시간을 지키지 않은 교습은 포상금 대상 항목에도 들어가 있어요.
학원 신고 방법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게시된 금액이 다르면 어디가 기준인가요
법 제15조제4항은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이나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록ㆍ신고된 금액과 게시된 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예요. 확인이 어려우면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서면 고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신고하면 제 이름이 그 기관에 알려지나요
신고자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법과 시행령 본문에 별도로 적혀 있지 않고, 저희도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접수 단계에서 익명 접수가 되는지 함께 물어보시는 편이 정확해요. 다만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시행령 제17조의5제2항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환불을 해 주지 않을 때도 신고 대상인가요
법 제23조제1항제10호는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반환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은 시행령 [별표 4]에 있고, 계산 방법은 학원 환불 기준! 교습 시작 후 반환액 계산하는 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먼저 게시물을 보고, 그다음에 창구로 가요
정리하면 순서는 이래요. 게시된 교습비등과 등록증명서를 먼저 보고, 실제 결제 금액과 맞춰 봐요. 차이가 있으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서면 고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정리되지 않으면 법 제16조제6항이 정한 창구, 곧 관할 교육청의 신고 접수로 가면 돼요. 근거 조문을 알고 가면 대화가 훨씬 짧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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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확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별표 1ㆍ2ㆍ3ㆍ4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확인)
- 사진: Exj,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LandAndTree, Wikimedia Commons, CC0
- 커버 이미지는 육아크루가 직접 제작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