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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뜻, 행정예고 기간 20일과 입법예고 40일 차이·의견 내는 방법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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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나 육아휴직 같은 제도가 바뀐다는 뉴스에 "행정예고"나 "입법예고"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둘 다 정부가 바꾸려는 내용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인데, 대상과 기간이 달라요. 행정예고 뜻과 기간, 입법예고와의 차이, 부모가 의견을 내는 방법을 정리할게요.

행정예고 뜻

「행정절차법」 제46조는 행정청이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바꾸려는 경우 이를 미리 예고하도록 정해요. 이것이 행정예고예요.

다만 긴급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 법령의 단순한 집행인 경우,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에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행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이에요

같은 조 제3항은 행정예고기간을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해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해요.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기간을 줄일 수 있지만, 이때도 10일 이상이어야 해요.

행정청은 정책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으로 공고해야 해요(제47조).

입법예고와는 이렇게 달라요

입법예고는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하려 할 때 하는 예고예요(제41조). 「행정절차법」 제43조는 입법예고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정해요.

법령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어요(제46조 제2항).

의견은 누구나 낼 수 있어요

「행정절차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의견을 낼 수 있고,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존중해 처리하며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정해요. 행정예고의 의견 제출에도 이 규정이 준용돼요(제47조 제2항).

공고문에 적힌 의견접수기관과 기간을 확인해 우편, 팩스, 누리집으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예고 기간은 며칠인가요?

20일 이상이고, 긴급하면 10일 이상으로 줄일 수 있어요(「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와 입법예고 차이는요?

행정예고는 정책·제도·계획, 입법예고는 법령이 대상이에요.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자치법규 20일 이상)이에요.

의견은 누가 낼 수 있나요?

누구나 낼 수 있고, 행정청은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해요(「행정절차법」 제44조).

정리하면

행정예고는 정부가 정책을 바꾸기 전 20일 이상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아이와 관련된 제도 변경 소식이 있으면 예고 기간 안에 의견을 내 볼 수 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를 2026년 10월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와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이나 판단 전에는 최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절차법」 제41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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