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크뉴스
의령군 다자녀 튼튼수당 신청 시작! 자녀 1명당 월 10만 원 상품권 지급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모든 부모에게는 그에 따른 부담과 책임이 뒤따르게 되지요. 출산율과 육아 정책이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쏟아지는 육아·생활 뉴스 속에서 부모에게 꼭 필요한 소식만 골라 전하는 육아크루의 '육크뉴스'에서 의령군의 다자녀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경남 의령군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 1명당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다자녀가정 튼튼수당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사를 한 줄로 요약하면?
경남 의령군이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의 8~13세 자녀에게 1명당 매월 10만 원을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다자녀가정 튼튼수당 사업'을 실시합니다.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의령군은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의 자녀 1명당 매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다자녀가정 튼튼수당은 8~1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 지난 2일부터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대전시는 올해 결혼한 청년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500만 원을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충북 증평군은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충북 단양군은 출생 축하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출산 가정에 특별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FAQ — 이 기사에 대한 질문답변
다자녀가정 튼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가족관계증명서상 두 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부모와 아동이 의령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8~13세 아동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지난 2일부터 읍·면 사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결혼장려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대전시의 결혼장려금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초혼 부부로,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대전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