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열기
자동차세 고지서 받았다면 '연납'도 확인하세요 썸네일

자동차세 고지서 받았다면 '연납' 꼭 확인하세요! 신청 시기 따라 할인율 달라집니다!

사과언니

·

아이 등하원 차량 유지비에 한 푼이라도 보태고 싶은 엄마라면, 이번 6월에 날아온 자동차세 고지서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신청 시기만 잘 맞춰도 자동차세를 아낄 수 있는 '연납' 제도가 있거든요.

자동차세 고지서 받았다면 '연납'도 확인하세요

이 기사를 한 줄로 요약하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뉘어 부과되지만, '연납' 제도를 이용해 한 번에 미리 내면 신청 시기에 따라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고, 2026년 1기분 납부기한은 7월 3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연납이란?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 할인율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1월 신청 시 약 4.58%, 3월 약 3.76%, 6월 약 2.51%, 9월 약 1.25% 할인됩니다.
  • 2026년 1기분 납부기한은 7월 3일까지 연장됐으니 고지서를 받았다면 기한을 확인하세요.
  • 세금은 배기량과 차령(차 나이)으로 계산돼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cc당 80~200원이 적용됩니다.
  • 차령 3년 초과부터 매년 5%씩 줄어 12년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감면받습니다.
  • 위택스(WeTax) 웹사이트·앱이나 가상계좌, 은행, ATM, 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요.

FAQ — 이 기사에 대한 질문답변

연납은 언제 신청하는 게 가장 이득인가요?

일찍 신청할수록 할인율이 높아요. 1월에 신청하면 약 4.58%로 가장 많이 할인되고, 3월 약 3.76%, 6월 약 2.51%, 9월 약 1.25%로 시기가 늦어질수록 할인 폭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기준으로 1,000cc 이하 cc당 80원, 1,000~1,600cc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 부과돼요. 여기에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더해집니다.

오래된 차는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차령이 3년을 넘으면 매년 5%씩 세금이 줄어들고, 12년 이상 된 차는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납부할 수 있나요?

위택스(WeTax) 웹사이트와 앱, 시·군·구청 세무과, 가상계좌, 은행, ATM, 신용카드로 낼 수 있어요. 일부 카드사는 지방세 납부에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제공합니다.

기사 본문 읽기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2026년 1기분 납부기한은 7월 3일까지 연장됐다.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미리 내는 '연납'을 이용하면 5%의 공제율을 기준으로 신청 시기에 따라 실제 할인 폭이 달라진다. 1월 신청 시 약 4.58%, 3월 약 3.76%, 6월 약 2.51%, 9월 신청 시 약 1.25%가 절감된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차령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세율은 1,000cc 이하 cc당 80원, 1,000~1,600cc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며, 산출된 자동차세에 30%의 지방교육세가 추가된다. 차령이 3년을 초과하면 매년 5%씩 세액이 감면되고, 12년 이상 차량은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납부는 위택스(WeTax) 웹사이트·앱, 시·군·구청 세무과, 가상계좌, 은행, ATM, 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다. 일부 카드사는 지방세 납부 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므로 카드 결제 전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육아크루 앱 설치하고

동네 육아친구를 찾아요!

육아크루 앱 설치 배너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고,
<육아크루> 앱 다운로드 받으세요!

육아크루 앱 설치 배너 이미지

“그거 아세요?”
동네 육아친구들끼리 진짜 정보 공유하러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