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부터 달라지는 육아 제도 2026, 유치원 우선모집·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휴대폰 가입제한
달이 바뀌면 육아와 관련된 제도도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11월부터 달라지는 육아 제도와 2026년 11월 시행 법령을 한 번에 찾아보게 되죠. 이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부칙, 교육부의 2027학년도 유치원입학 사용안내서를 바탕으로 11월에 시행되거나 진행되는 육아 관련 제도를 날짜 순서로 정리했어요. 같은 개정 안에서도 조항마다 시행일이 달라서, 부칙을 따로 확인해 이미 시행된 조항은 구분해 적었어요. 항목마다 이미 자세히 다룬 글이 있으면 함께 연결했어요.
한눈에 보기
- 11월 2일~4일 · 2027학년도 유치원 우선모집 원서접수(일반모집 11월 17일~23일)
- 11월 9일 · 술 용기에 임신 중 음주 경고그림 표시 기준 시행
- 11월 12일 · 조산사 임무 구체화와 조산사 시험 응시 경로 확대
- 11월 13일 ·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시작, 지방자치단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11월 20일 · 유치원 민원 처리 계획·유아 사교육비 조사 근거
- 11월 20일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결격 기간과 자격 재교부 기준 변경
- 11월 20일 · 휴대폰 개통 때 가입제한서비스 기본 가입
- 11월 20일 ·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비율, 미인가 교육시설 이행강제금
- 11월 27일 ·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에서 4일로
- 11월 27일 ·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의약품·식품·화장품)
11월 2일, 2027학년도 유치원 우선모집 원서접수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27학년도 유보통합포털(유치원입학) 사용안내서」에 따르면 유치원 우선모집 원서접수는 11월 2일(월) 9시부터 11월 4일(수) 18시까지예요. 추첨·발표는 11월 9일(월) 15시, 등록은 11월 10일(화) 9시부터 11월 11일(수) 18시까지예요.
일반모집은 시 지역과 도 지역 구분 없이 11월 17일(화) 9시부터 11월 23일(월) 18시까지 접수하고, 11월 26일(목) 15시에 추첨·발표, 11월 27일(금) 9시부터 11월 30일(월) 18시까지 등록해요. 원서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라 접수가 끝난 뒤 자동추첨으로 뽑아요. 시도교육청 정책에 따라 세부 일정이 다를 수 있어 지원할 유치원의 모집요강을 꼭 확인하세요.
접수 일정은 「유치원 원서 접수 기간」 글에, 우선모집 순위는 「유치원 우선모집 순위」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11월 9일, 술 용기에 임신 중 음주 경고그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1173호, 2026.5.8. 공포)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1월 9일부터 시행돼요. 개정된 제4조에 따라 주류 용기의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에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요.
개정이유에는 과다한 음주, 음주운전, 임신 중 음주에 관한 경고그림의 표시방법과 글자 크기, 색상을 정하고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다고 적혀 있어요. 임신 중 음주가 아기에게 주는 영향은 「태아 알코올 증후군」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11월 12일, 조산사 임무와 시험 응시 경로
「의료법」 개정(법률 제21111호, 2025.11.11. 공포)이 공포 후 1년이 지난 11월 12일부터 시행돼요. 제2조는 조산사의 임무를 조산(助産), 임산부·태아·신생아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로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제6조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조산사회에서 실시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의료기관에서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도 조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경로로 더해졌어요.
같은 개정 가운데 정신병원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의 처벌 강화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조산사가 여는 조산원은 「조산원 뜻」 글에서 볼 수 있어요.
11월 13일,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시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21634호, 2026.5.12. 공포)과 같은 날 시행되는 시행령·시행규칙(2026.10.13. 공포)이 1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시행령 개정이유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등의 합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인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가 도입되고,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 절차도 마련돼요.
시행규칙에는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신청·지급·이의신청·반납 절차가 담겼어요. 대상과 신청 방법은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11월 13일, 지방자치단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법률 제21629호, 2026.5.12. 공포)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지금까지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맡길 수 있어요. 같은 날 시행되는 시행령은 위탁할 수 있는 곳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등으로 정했어요.
참고로 「초·중등교육법」에서 '다문화학생등'을 '이주배경학생등'으로 바꾼 조항과 조손가족 학생 등의 교육비 지원 조항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26년 8월 20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지원 내용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이주배경학생 뜻」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11월 20일, 유치원 민원 처리 계획과 유아 사교육비 조사
「유아교육법」 개정(법률 제21658호, 2026.5.19. 공포)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지만, 부칙에 따라 제19조의9, 제21조의3제3항, 제21조의4제4항, 제21조의5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1월 20일부터 시행돼요.
제19조의9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절차와 전자 처리 정보시스템 등을 담은 계획을, 교육감은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과 직원을 보호하는 방안 등을 담은 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해요. 원장은 민원 처리의 방법과 절차를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해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보호자는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해요.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사교육 실시와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어요(제21조의5). 자세한 내용은 「유치원 민원 처리 절차」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11월 20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결격 기간과 자격 재교부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 제21657호, 2026.5.19. 공포) 가운데 결격사유와 자격 재교부 조항이 11월 20일부터 시행돼요.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꾼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이미 시행됐어요.
개정이유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근무 결격 기간, 자격취소 뒤 재교부 금지기간의 상한을 법률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세부 기준을 정해요. 재교부 금지기간이 지나도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정해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다시 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과 보육교사 결격사유」 글에 있어요.
11월 20일, 휴대폰 개통 때 가입제한서비스 기본 가입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 제21652호, 2026.5.19. 공포)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1월 20일부터 시행돼요. 제32조의6에 따라 가입제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는 이용계약을 맺을 때 다른 사람이 내 명의로 가입하지 못하게 막는 가입제한서비스가 함께 가입돼 기본으로 제공되도록 해야 해요.
통신사는 계약 전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이용자는 가입을 거부할 수 있어요. 가입된 뒤에도 언제든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통신사는 바로 처리해야 해요. 아이 휴대폰을 새로 개통할 때 참고하세요. 해제·거부 방법은 「가입제한서비스 해제」 글에, 지금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명의도용 막는 법」 글에 있어요.
11월 20일,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과 미인가 교육시설 이행강제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21655호, 2026.5.19. 공포)에 따라 시·도와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돼야 해요. 부칙은 시행 뒤 위원을 위촉할 때 이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채울 때까지 교사 위원을 임명하도록 했어요. 위원회가 하는 일은 「교권보호위원회」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 제21659호)의 나머지 조항도 11월 20일부터 시행돼요. 제65조의2에 따라 학교 설립인가 없이 운영하다 폐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1년에 2회 범위에서 반복해 부과할 수 있어요. 이 규정은 시행 이후 폐쇄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인가 대안학교의 차이는 「대안교육기관 등록 인가 차이」 글에서 볼 수 있어요.
11월 27일,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700호, 2026.5.26. 공포)이 11월 27일부터 시행돼요. 제18조의3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가운데 최초 4일은 유급이에요(종전 2일).
부칙은 시행 당시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썼거나 쓰고 있는 사람에게도 새 규정을 적용하되, 시행 전에 쓴 휴가 기간은 최초 4일 산정에 포함한다고 정했어요. 함께 개정된 「고용보험법」(법률 제21699호) 제76조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나요. 휴가 조건과 급여는 「난임휴직 조건과 난임치료휴가 급여」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11월 27일, 인공지능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
「약사법」(법률 제21692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07호), 「화장품법」(법률 제21709호) 개정이 모두 2026년 5월 26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1월 27일부터 시행돼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성·이미지·영상으로 의사·약사·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제품을 보증·추천하거나 사용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할 수 없어요.
식품은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약사법」 개정은 11월 12일부터 시행되지만, 이 광고 금지 조항(제68조제7항)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이 영양제나 상비약 광고를 볼 때 참고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AI 의사 광고 금지」 글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11월부터 달라지는 육아 제도는 무엇인가요?
11월 2일부터 2027학년도 유치원 우선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고, 11월 20일에는 유치원 민원 처리 계획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결격 기준이, 11월 27일에는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이 시행돼요. 11월 9일 술 용기의 임신 중 음주 경고그림 기준, 11월 13일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도 함께 시작돼요.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은 11월 27일 전에 쓴 휴가에도 적용되나요?
부칙은 시행 당시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썼거나 쓰고 있는 사람에게도 새 규정을 적용하되, 시행 전에 쓴 휴가 기간을 최초 4일 산정에 포함한다고 정했어요.
유치원 우선모집 접수는 먼저 하면 유리한가요?
사용안내서에 따르면 원서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라 접수 마감 뒤 자동추첨으로 진행돼요. 우선모집은 11월 2일 9시부터 11월 4일 18시까지 접수해요.
정리하면
11월에는 유치원 원서접수 일정과 날짜가 서로 다른 법령 개정이 여러 개 겹쳐요. 같은 개정 안에서도 조항마다 시행일이 다르니, 우리 가족에게 해당하는 항목의 시행일을 먼저 확인해 두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시행 이후 세부 기준은 관계 부처의 시행령과 고시,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를 2026년 10월 31일에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시행일은 법령 부칙과 교육부 사용안내서 기준입니다.
·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7학년도 유보통합포털(유치원입학) 사용안내서_학부모 사용자용」(2026.10.1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73호, 2026.11.9.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법률 제21111호, 2026.11.12.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54호, 2026.11.13.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32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21629호, 2026.11.13.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82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유아교육법」(법률 제21658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유아보육법」(법률 제21657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21652호, 2026.11.20.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655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659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00호, 2026.11.27.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법률 제21699호, 2026.11.27.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사법」(법률 제216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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