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돌봄휴가 사유,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5가지 경우
공무원 엄마 아빠가 아이 일로 하루 쉬려면 그날이 휴가 사유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예전 이름인 자녀돌봄휴가는 지금 복무규정에서 가족돌봄휴가로 바뀌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쓸 수 있는 경우가 다섯 가지로 적혀 있어요.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쉬는 날, 공식 행사나 교사 상담에 가는 날, 졸업하고 다음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병원 진료에 따라가는 날, 가족이 아프거나 다쳐서 돌봐야 하는 날이에요. 이 글은 다섯 가지 사유를 2026년 10월 2일 시행 원문 문장 그대로 풀어 정리했어요. 며칠까지 쓰고 며칠이 유급인지는 일수 글에 따로 나눠 담았어요.
1.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쉴 때
첫 번째 사유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가 휴업·휴원·휴교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예요. 복무규정은 이 세 곳을 묶어 어린이집등이라고 불러요.
학교가 학기 중에 쉬는 재량휴업일은 재량휴업일 글에 정리했어요.
2. 공식 행사나 교사 상담에 갈 때
두 번째 사유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예요. 복무규정은 공식 행사의 종류를 따로 나열하지 않아요.
3. 졸업하고 입학하기 전까지
세 번째 사유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등을 졸업한 뒤 유치원이나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하는 경우예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입학식 전까지 비는 기간이 여기에 해당해요.
4. 병원 진료에 따라갈 때
네 번째 사유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예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도 병원 진료에 포함돼요.
5. 가족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다섯 번째 사유는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예요. 부모에는 배우자의 부모도 들어가요.
이 사유로 자녀를 돌볼 때 유급으로 계산하는 자녀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해요. 유급 일수는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글에 정리했어요.
6. 손자녀도 들어가요
다섯 가지 사유 모두 자녀와 함께 손자녀를 적어 두었어요. 공무원인 조부모가 손주의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때문에 쉬는 경우도 사유에 들어가요. 회사원 조부모의 경우는 조부모 가족돌봄휴가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예방접종 날도 자녀돌봄휴가 사유가 되나요?
복무규정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 동행을 사유로 두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병원 진료에 포함한다고 적었어요.
어린이집 졸업하고 초등학교 입학 전에도 쓸 수 있나요?
어린이집등을 졸업한 뒤 유치원이나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세 번째 사유로 적혀 있어요.
학부모 상담 날도 해당하나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가 두 번째 사유예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와 법령 원문을 2026년 10월 16일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이나 판단 전 소속 기관 복무 담당자나 학교·교육지원청에 확인해 주세요.
이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가족돌봄휴가 10일, 아이 아플 때 쓰는 휴가와 유급·무급, 가족돌봄휴직 90일과 다른 점

공무원 육아시간 8세까지, 하루 2시간을 36개월 쓰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