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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돌봄휴가, 지금은 가족돌봄휴가 연 10일과 유급 일수 정하는 법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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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입학식이나 학부모 상담 날이 다가오면 공무원 엄마 아빠는 「자녀돌봄휴가」를 며칠 쓸 수 있는지부터 찾아보게 돼요. 그런데 지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자녀돌봄휴가라는 이름이 없어요. 2020년 10월 20일 개정으로 가족돌봄휴가가 됐고, 부칙에 그전에 쓴 자녀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가를 쓴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복무규정 원문을 기준으로,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며칠까지 쓸 수 있는지, 그중 며칠이 유급인지, 장애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인 공무원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만 정리했어요. 어떤 날에 쓸 수 있는지는 사유 글에 따로 나눠 담았어요.

1. 자녀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가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은 특별휴가를 정해요. 아이를 돌보기 위한 휴가는 이 안에 가족돌봄휴가로 들어 있어요.

2020년 10월 20일 개정 부칙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관에서 신청할 때는 가족돌봄휴가라는 이름을 써요.

2. 연간 10일까지 쓸 수 있어요

공무원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같은 문장으로 적혀 있어요.

쓸 수 있는 사유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업, 공식 행사와 교사 상담, 졸업 뒤 입학 전 돌봄, 병원 진료 동행,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돌봄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자녀돌봄휴가 사유 글에 정리했어요.

3. 유급은 자녀 수에 1일을 더한 날까지예요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에요. 다만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해요.

여기서 자녀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해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돌봄 사유로 자녀를 돌볼 때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해요.

4. 장애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면 1일을 더해요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위에서 계산한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유급으로 해요.

5. 연간 10일 안에서 유급과 무급이 나뉘어요

복무규정은 연간 10일이라는 전체 범위를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유급으로 하는 일수를 따로 정하는 방식이에요. 유급 일수를 넘겨 쓰는 날은 무급 가족돌봄휴가가 돼요.

아이를 돌보려고 하루 2시간씩 쓰는 육아시간은 다른 제도예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36개월 범위에서 쓸 수 있고, 공무원 육아시간 글에 정리했어요.

6. 회사원은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달라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별도 제도예요. 근로자 기준은 가족돌봄휴가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자녀돌봄휴가는 없어진 건가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2020년 10월 20일 개정 부칙은 종전 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어요.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며칠까지 유급인가요?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 유급이에요.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 공무원은 여기에 1일을 더해요.

지방공무원도 같은 기준인가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도 연간 10일의 범위와 자녀 수에 1을 더한 유급 일수를 같은 문장으로 정하고 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와 법령 원문을 2026년 10월 16일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이나 판단 전 소속 기관 복무 담당자나 학교·교육지원청에 확인해 주세요.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특별휴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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