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권 변경, 이혼 후 양육자 변경 청구 절차와 가정법원이 보는 기준
이혼할 때 정한 양육자를 나중에 바꿔야 할 상황이 생기면 찾게 되는 게 양육권 변경이에요. 부모끼리 합의하면 되는지, 법원에 가야 하는지, 친권도 함께 바뀌는지 헷갈리기 쉬워요. 민법과 가사소송법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어느 법원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법원이 무엇을 참작하는지 차례로 담았어요.
양육권 변경, 가정법원이 정해요
민법 제837조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육자를 바꾸고 싶은 부모뿐 아니라 자녀 본인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적혀 있어요.
양육자 변경과 친권자 변경은 따로예요
민법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바꾸는 결정이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고 적고 있어요. 양육자를 바꿔도 친권자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친권자 변경은 민법 제909조제6항이 따로 정해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부모로 바꿀 수 있어요. 친권자 지정과 변경은 친권자 뜻 글에 정리했어요.
양육권 변경 청구 절차
- 가사소송법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해요.
-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해요.
-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청구해도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요.
-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해요.
부모끼리 양육자를 바꾸기로 이미 의견이 모였더라도 조정 절차에서 그 합의를 조서로 남기는 방법을 가정법원에 확인해 보세요.
가정법원이 참작하는 사정
민법은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한다고 적고 있어요. 친권을 행사할 때와 친권자를 지정할 때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양육자를 바꾸면 양육비를 누가 부담할지도 다시 정해야 할 수 있어요. 양육비 기준은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6 글을 참고하세요.
양육권 변경 자주 묻는 질문
양육권 변경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은 부, 모, 자녀와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도 바꿀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양육권을 바꾸면 친권도 바뀌나요?
아니에요. 양육에 관한 결정은 양육 외의 부모 권리의무를 바꾸지 않아요. 친권자 변경은 따로 청구해요.
바로 재판을 하나요?
양육에 관한 처분 변경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해요.
자녀의 복리가 기준
양육권 변경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정하고, 조정부터 거쳐요. 양육자를 바꿔도 친권은 그대로이니 친권자 변경이 필요하면 따로 청구하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을 2026년 10월 29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개별 사건의 판단은 가정법원이나 법률 상담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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