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친권 양육권, 이혼할 때 친권자·양육자 정하는 방법과 법원 결정
친권과 양육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함께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누가 행사할지 따로 정해야 해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친권을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 양육권을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 설명해요. 이 글은 생활법령정보 백문백답과 민법 원문으로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부모의 권리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부모의 권리예요. 민법 제909조는 혼인 중에는 부모가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혼할 때 친권자는 부모가 협의해 정해요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해요.
생활법령정보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부의 합의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고 안내해요.
양육에 관해 정해야 하는 세 가지
민법 제837조는 이혼할 때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그 협의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 면접교섭을 할지와 그 방법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해요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해요. 이때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정해진 양육 사항을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어요.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아이의 면접교섭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어요.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을 떠났거나 질병, 외국 거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만날 수 없을 때는 그 부모의 직계존속, 예를 들어 조부모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른 사람으로 정할 수 있나요?
민법은 친권자 지정(제909조)과 양육자 결정(제837조)을 따로 정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정함은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 결정에 따라요.
협의이혼인데 친권자 합의가 안 돼요.
생활법령정보는 협의이혼에서 친권자 지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이혼 후 할아버지·할머니도 손주를 만날 수 있나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만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백문백답과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을 2026년 10월 8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이나 절차 전에는 담당 기관과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백문백답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민법 제909조(친권자)·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제837조의2(면접교섭권) (2026년 3월 1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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