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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손을 잡은 부모와 서류, 집 일러스트

친권자 뜻, 부모가 함께 친권자가 되는 원칙과 친권자 지정·변경 절차, 법정대리인 역할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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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대신 법률행위를 해 주는 사람으로, 「민법」은 부모가 친권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아이 통장을 만들거나 여권을 신청할 때, 학교 서류의 「친권자」 칸을 채울 때 이 말이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 궁금해지곤 해요. 이 글은 「민법」 제909조부터 제920조까지의 원문을 기준으로 누가 친권자가 되는지, 부모가 함께 행사하는 원칙, 친권자를 따로 정하거나 바꾸는 절차, 법정대리인으로서 하는 일을 차례로 정리했어요.

친권자 뜻, 누가 친권자가 되고 무슨 일을 하나요

민법 제909조에 따르면,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돼요.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돼요.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민법 제913조). 또한, 자녀는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해야 해요(민법 제914조).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돼요(민법 제911조). 이 역할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을 관리하고(민법 제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자녀를 대리해요. 다만, 자녀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민법 제920조).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해요

민법 제909조에 따르면,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해요.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게 돼요(민법 제909조).

친권자를 따로 정하는 경우와 친권자 변경 절차

혼인 외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해야 해요(민법 제909조 제4항). 만약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해야 해요. 이때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해요.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해요(민법 제909조 제5항).

이혼할 때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도 협의로 정하며, 이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돼요(민법 제837조 제1항, 제2항).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에서 민법 제837조에 따른 자녀의 양육과 민법 제909조 제4항에 따른 자녀의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해요(민법 제836조의2 제4항). 민법은 이 조문들에서 「양육권」이라는 낱말 대신 「양육자의 결정」「양육에 관한 사항」이라고 적어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민법 제909조 제6항).

친권자 지정 청구 기간과 친권 행사의 기준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해요(민법 제912조 제1항). 또한,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어요(민법 제912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친권자는 자녀가 몇 살이 될 때까지인가요?

민법 제909조는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고 정하고,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친권은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의 제도예요.

부모가 이혼할 때 친권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민법 제909조 제4항에 따르면,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해야 해요.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해야 해요. 이때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해요. 친권자를 지정할 때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해요(민법 제912조 제2항).

친권자가 하는 일 중 '법정대리인' 역할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911조에 따르면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돼요. 이 역할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을 관리하고(민법 제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자녀를 대리해요(민법 제920조).

📚 자료 출처

본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조문을 2026년 10월 8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른 판단은 담고 있지 않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가정법원이나 법률 상담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 민법 제909조(친권자)·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제1항·제911조·제912조 (법무부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제914조·제916조·제920조·제4조(성년)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제4항·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1항·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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