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대상 경력 기준과 80시간 교육과정·평가시험 80점 이수 기준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은 2급 보육교사가 1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받아야 하는 80시간짜리 보수교육이에요. 경력이 몇 년이면 신청할 수 있는지, 시험은 몇 점을 받아야 하는지, 교육비는 누가 내는지 미리 알아 두려는 선생님이 많아요. 이 글은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 7, 시행령 별표 1,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원문을 기준으로 1급 승급교육 대상 경력과 교육과정, 이수 인정 기준, 교육비와 지원을 정리했어요.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이란, 보수교육 안에서의 자리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보수교육은 크게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돼요(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 제2항). 이 중 승급교육은 보육교사가 3급에서 2급으로, 또는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의미해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보수교육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해요(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 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과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1급 승급교육 대상 경력은 만 2년, 1급 자격 기준은 3년이에요
1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력 기준과 1급 보육교사 자격 기준은 서로 다른 조문에 있어서 나누어 확인해야 해요.
먼저 승급교육 대상이에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과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는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대상을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요. 다만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지나면 1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는 승급을 위한 보육교사 경력을 자격증 상의 자격인정일 이후 어린이집 임면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안내해요.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하고,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합산한 근로시간 8시간을 1일, 209시간을 1개월의 경력으로 인정해요.
다음은 자격 기준이에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은 보육교사 1급 자격 기준을 아래 두 가지로 정하고 있어요. 승급교육은 경력 만 2년부터 받을 수 있지만, 1급 자격 기준의 경력은 3년 이상이에요.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80시간 교육과정과 평가시험 80점 이수 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은 승급교육의 교육시간을 8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의 교육과정 표에서 1급 승급교육은 14과목과 평가시험을 합쳐 80시간이고, 이 가운데 평가시험이 2시간이에요.
같은 표에 실린 1급 승급교육 교과목에는 보육철학과 아동인권, 영유아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 사례분석, 표준보육과정 실행과 적용, 보육장학 실행과 평가, 특별한 보육 욕구 대상 지원과 사례탐색, 부모상담과 갈등해결 등이 있어요.
이수 인정 기준은 출석과 평가시험 두 가지예요.
- 출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은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은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평가시험: 별표 7은 출석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지 못하면 승급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는 평가시험을 교과목당 3~5문제 이상 총 80문항 이상으로 출제하고, 1회에 한해 재시험이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교육 실시 기관과 대상자 선정, 교육비 14만원과 지원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 제1항은 교육부장관이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는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되, 대학(전문대학 포함), 보육교사교육원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보수교육의 수요를 파악하여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해요.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보수교육은 교육 개시 당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사람을 우선 선발하고, 교육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비현직 보육교직원도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이수할 수 있어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 계획에 따라 현직 교직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2급 자격 취득 후 교육 개시일 전까지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사람(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만 6개월) 중에서 선정해요.
교육 개설 일정과 신청 방법은 관할 시·도와 시·군·구가 정해요. 올해 일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보수교육 공고로 확인해 주세요.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는 승급교육의 교육생 1인당 보수교육 비용을 14만원(80시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교육생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에 수강료를 납부하고, 수강료는 교육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해요.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는 현직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교육 비용을 지원한다고 안내해요(직무교육 우선 지원). 다만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보수교육 수요가 발생해 교육생이 자비 부담을 용인하는 조건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1급 승급교육을 받으면 직무교육은 따로 받지 않아도 되나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과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1급 승급교육을 받는 경력과 1급 자격 기준의 경력이 다른가요?
네, 서로 다른 기준이에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과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의 1급 승급교육 대상은 2급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 만 2년 이상 경과한 사람(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만 6개월)이에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의 1급 자격 기준은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고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1급 승급교육 비용은 얼마나 들고,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는 승급교육 비용을 1인당 14만원(80시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요. 현직 보육교사가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수요로 자비 부담 조건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영유아보육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조문과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를 2026년 10월 8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 비용 지원 여부는 관할 시·도와 시·군·구의 보수교육 공고로 확인해 주세요.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교육부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별표 7(보수교육의 대상자·평가·교육비)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중 보육교사 1급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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