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사 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특별직무교육 대상과 40시간 기준
보육교사 직무교육은 어린이집 교직원이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이에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직무교육을 보육 대상에 따라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나눈다고 안내해요. 이 글은 생활법령정보 백문백답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원문으로 직무교육 대상과 교육시간, 승급교육과의 차이를 정리했어요.
보육교사 직무교육은 40시간 이상이에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직무교육을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해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 정하고, 교육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의 대상자, 교육평가, 교육비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해요.
일반직무교육 대상
생활법령정보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요.
- 현직 보육교사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
- 보육교사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 보육교사 자격이 있지만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하지 않다가 다시 일하려는 사람(장기 미종사자)
특별직무교육 대상,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직무교육 대상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예요.
오래 쉬었다 복귀하는 장기 미종사자
생활법령정보는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기 전까지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일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이수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은 달라요
같은 시행규칙 제20조는 승급교육을 보육교사가 3급에서 2급,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으로 정하고, 교육시간을 80시간 이상으로 정해요. 직무교육은 자격을 유지하며 일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이고, 승급교육은 자격 등급을 올리기 위한 교육이에요.
- 직무교육: 정기 교육, 40시간 이상
- 승급교육: 3급→2급, 2급→1급 승급용, 80시간 이상
자주 묻는 질문
보육교사 직무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직무교육 교육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2년 넘게 쉬다가 어린이집에 복귀하면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하지 않다가 다시 일하려는 장기 미종사자는 다시 일하기 전까지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돼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복귀 후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이수할 수 있어요.
영아반 담임은 어떤 교육을 받나요?
영아보육을 담당하거나 담당하려는 보육교사는 특별직무교육 대상이에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백문백답과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을 2026년 10월 8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이나 절차 전에는 담당 기관과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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