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질병휴직, 공무원 질병휴직 기간·급여와 진단서 제출 기준
몸이 아파 오래 쉬어야 할 때 공무원은 병가와 공무원 질병휴직 중에서 고르게 돼요.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부모 공무원이라면 휴직 중 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 진단서는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가 먼저 궁금하죠. 이 글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원문과 인사혁신처 「공무원 임용규칙」으로 질병휴직 기간과 급여, 진단서 기준, 복직 절차를 정리했어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은 각자의 법령을 따르니 소속 기관 인사 담당자에게 함께 확인해 주세요.
공무원 질병휴직, 어떤 경우에 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정해요.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에는 종사하지 않아요(제73조).
공무원 질병휴직 기간
- 일반 질병휴직 1년 이내이고,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요양급여 대상 등 공무상 질병·부상은 3년 이내이고,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 같은 질병의 총기간 인사혁신처 「공무원 임용규칙」은 질병휴직 횟수에 제한은 없지만, 같은 질병으로 2년(공무상 질병휴직은 5년)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해요.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봉급 70%·50%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른 질병휴직 중 봉급이에요.
- 휴직 기간 1년 이하 봉급의 70%
- 1년 초과 2년 이하 봉급의 50%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휴직 휴직 기간 중 봉급 전액
같은 조 제3항은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휴직 사유가 된 치료와 요양에 맞게 기간을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공무원 질병휴직 진단서, 어디서 받나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은 질병휴직을 명할 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휴직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해요. 임용권자는 휴직이 필요한지 임용심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고, 이때 관계 전문가가 1명 이상 위원으로 들어가요.
진단서에 요양 기간이 어떻게 적혀야 하는지 같은 세부 서식은 기관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진단서를 받기 전에 소속 기관 인사 담당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먼저 확인해요.
복직할 때 필요한 것
- 사유가 없어지면 휴직 기간 중이라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요(「국가공무원법」 제73조).
- 기간이 끝나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돼요.
- 복직 판단 「공무원 임용규칙」은 요양기관 진단서나 복직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로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판단한 뒤 복직을 명하도록 정해요.
병가와 질병휴직의 차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의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 60일 범위에서 승인받는 휴가예요. 공무상 질병·부상은 연 180일 범위예요. 병가가 연간 6일을 넘으면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야 해요. 병가로 해결되지 않을 만큼 긴 요양이 필요할 때 질병휴직을 검토하게 돼요.
공무원 질병휴직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질병휴직 기간은 최대 얼마예요?
일반 질병휴직은 1년 이내에 1년 범위 연장이 가능하고, 같은 질병으로 2년을 넘을 수 없어요. 공무상 질병휴직은 3년 이내에 2년 범위 연장이 가능해 같은 질병으로 5년까지예요.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는 얼마나 나와요?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휴직 기간 1년 이하는 봉급의 70%, 1년 초과 2년 이하는 50%를 받아요.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휴직하면 봉급 전액을 받아요.
공무원 질병휴직 진단서는 아무 병원에서 받아도 되나요?
「공무원임용령」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결정하도록 정해요. 필요한 기재 내용은 소속 기관에 먼저 확인해요.
공무원 질병휴직은 기간·급여·진단서 세 가지부터
공무원 질병휴직은 1년 이내(연장 1년), 봉급 70%로 시작하는 휴직이에요. 요양기관 진단서를 준비하고,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신고해 복직해요. 세부 절차는 소속 기관 인사 담당자와 함께 확인해 주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령 원문을 2026년 10월 15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례의 판단은 소속 기관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제72조(휴직 기간)·제73조(휴직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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