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구 사진 합성해 단톡방에 올리면 범죄예요! 딥페이크는 만들기만 해도 처벌
AI 기술이 빠르게 퍼지면서 아이들 사이에서도 친구 사진을 무단으로 찍거나 합성해 공유하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순간의 호기심이나 장난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습니다. 쏟아지는 육아·생활 뉴스 속에서 부모에게 꼭 필요한 소식만 골라 전하는 육아크루의 '육크뉴스'에서 서울시교육청 학부모 의무교육에서 다룬 디지털 성폭력의 기준과 부모의 역할을 정리했어요.
이 기사를 한 줄로 요약하면?
서울시교육청 학부모 의무교육에서 이은심 변호사는 동의 없는 촬영·합성·유포는 물론 구입과 저장, 시청까지 처벌 대상이며 딥페이크는 제작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서울시교육청은 14일 학부모 의무교육을 열고 이은심 변호사가 '학교 디지털 성폭력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어요.
- 디지털 성폭력은 온라인 공간에서 기술을 매개로 일어나는 젠더 기반 폭력으로, 동의 없는 촬영·합성·제작·공유가 모두 해당될 수 있어요.
- 성폭력처벌법 14조에 따라 동의 없는 촬영은 물론 유포·판매·임대·제공·전시도 처벌 대상이며,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범죄가 성립해요.
- n번방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구입하거나 저장·소지하고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 딥페이크는 제작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재미 삼아 만들었고 우리끼리만 공유했다"는 주장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요.
FAQ — 이 기사에 대한 질문답변
아이가 친구 사진을 합성해 장난친 것도 범죄인가요?
이은심 변호사는 "친구의 사진을 허락 없이 저장하거나, 재미 삼아 합성해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행동, 특정 친구를 놀리기 위해 사진을 반복적으로 공유하는 행위 등은 장난으로 여기기 쉽지만 이 또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허위 영상물은 제작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이 변호사는 "n번방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불법 촬영물을 직접 만들거나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구입하거나 저장 및 소지하고,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가 생기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
이 변호사는 정부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피해 영상 삭제를 지원하고 있으니 피해를 입었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과거에는 민간 업체가 돈을 받고 피해 영상을 삭제해 준다며 다시 유포해 이중으로 수익을 얻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모교육] 장난이 범죄가 되는 순간...디지털 성폭력, 알아야 막을 수 있다](https://www.yugacrewapp.com/images/cms/6200_d28da468be.jpg)
기사 본문 읽기
서울시교육청은 14일 학부모 의무교육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과 딥페이크 범죄를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강의를 맡은 이은심 변호사는 "디지털 성폭력은 온라인 공간에서 기술을 매개로 일어나는 젠더 기반 폭력"이라며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해 저장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제작하는 행위, 이를 SNS나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는 행위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 변호사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으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예로 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소비하고 방관하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시선은 명백한 2차 가해이며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법적 기준도 구체적으로 소개됐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물론 촬영물을 유포·판매·임대·제공·전시하는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이에요.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범죄가 성립한다"며 "상대방이 촬영을 허락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공유하거나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의 말미에는 양육자의 역할도 언급됐어요. 이 변호사는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언제든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신뢰를 쌓아 놓는 것"이라며 "SNS에서 개인 정보나 사진을 요구받았을 때 응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피해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맘스커리어 보도(https://www.momscare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00)를 바탕으로 육아크루 사과언니 에디터가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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