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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함께 그림책을 보는 아이들과 선생님 일러스트

장애인식 개선 교육,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매년 1회 1시간 이상 하는 법정 교육 내용과 방법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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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가 해마다 하도록 법으로 정해 둔 교육이에요. 가정통신문이나 알림장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라는 안내를 보고 어떤 교육인지, 꼭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부모가 많아요. 이 글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원문을 기준으로, 어떤 기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한 해에 몇 번 몇 시간을 하는지, 교육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과 방법, 결과 점검까지 차례로 정리했어요. 법령은 이 교육을 「인식개선교육」이라고 적어요.

어떤 기관이 누구를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해야 하나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해야 해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는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이 기관의 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인식개선교육을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법은 대상을 「소속 직원·학생」이라고만 적고, 어린이집 원아를 따로 나누어 적지는 않아요.

인식개선교육은 언제, 얼마나 실시해야 하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인식개선교육은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해요.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인식개선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해요.

  •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교육 방법과 결과 제출,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르면, 인식개선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해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은 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교육 내용, 방법, 교육 대상 인원 및 참가 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해야 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면 자료나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점검해요.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도 할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5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해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4항은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

교과서에 담는 내용과 업무를 맡은 기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9항에 따라,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해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10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 업무 일부를 장애인 복지향상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의4는 그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위탁 업무는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원아도 장애인식 개선 교육 대상인가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은 어린이집과 각급 학교의 장이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법령은 어린이집 원아를 따로 나누어 적지 않아서, 원아 대상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다니는 어린이집의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매년 몇 시간 받아야 하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장애인식 개선 교육 자료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7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의4는 이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교육 자료 이름이나 누리집은 법령에 적혀 있지 않아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장애인복지법」·같은 법 시행령 조문을 2026년 10월 8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현행 조문과 다니는 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제16조의2·제16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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