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콜택시 아이 이용,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과 동반 보호자·바우처택시 차이
휠체어를 타는 아이와 병원이나 치료실에 다니다 보면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어려운 날이 많아요. 이때 많이 찾는 것이 흔히 장애인콜택시라고 부르는 특별교통수단이에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특별교통수단을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정하고, 시장이나 군수가 운행하고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운행 기준은 시행규칙과 시행령에 나와 있고, 요금과 신청 방법은 지역마다 조례로 정해요. 이 글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과 동반 보호자, 보행상 장애 기준, 차량 설비, 운행 시간과 범위, 바우처택시와 다른 점을 법령과 판정기준 고시에 적힌 내용 그대로 정리했어요.
1. 장애인콜택시는 법에서 말하는 특별교통수단이에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특별교통수단을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정해요. 시장이나 군수는 정해진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이용하려는 사람과 차량을 연결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해요.
도지사는 시·군 사이의 환승과 연계를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요. 요금, 예약 방법 같은 운영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사는 지역 이동지원센터 안내를 봐야 해요.
2.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시행규칙이 정한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 버스·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 등 시·군 조례로 정하는 사람
- 위 두 경우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
중증보행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 가운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해요. 아이가 이용 대상이면 함께 타는 가족과 보호자도 이용 대상이에요. 조례로 정하는 사람과 그 동반 가족은 해당 시·군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해요.
3. 보행상 장애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장애정도판정기준은 보행상 장애인을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걷기와 이동능력이 떨어진 사람으로 정해요. 다리나 팔, 척추 장애로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시각이나 평형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정신 및 인지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 등이 대상이에요. 아이와 관련이 많은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뇌병변장애: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수정바델지수가 80점 이하인 사람
- 지적장애: 지능지수 35 미만으로 일생 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자폐성장애: 정상발달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지능지수 70 이하이며 기능 평가 점수가 40 이하인 사람
- 시각장애: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등
장애유형별 기준보다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봐요. 같은 기준을 쓰는 주차표지는 장애인 주차표지 글에, 뇌병변·지적장애 판정 기준은 뇌병변장애 등록 기준 글과 지적장애 등록 기준 글에 정리했어요.
4. 어떤 차량이 오나요
특별교통수단은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돕는 차량과,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하는 차량으로 나뉘어요. 차량에는 이런 탑승설비를 달아야 해요.
- 휠체어를 탄 채 탈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나 기중기 같은 승강설비
- 휠체어 고정설비와 휠체어에 앉은 채 쓸 수 있는 손잡이
-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교통약자용 차량에는 승강설비와 이동식 간이침대
법은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5. 운행 시간과 범위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운영 방법을 정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을 두고 있어요.
-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
- 시·군은 관할구역 안과 같은 도의 다른 시·군, 경계를 맞댄 시·군과 특별시·광역시 등까지
- 특별시·광역시 등은 관할구역 안과 경계를 맞댄 시·군 등까지
법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가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운행 대수는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은 중증보행장애인 100명당 1대, 10만 명을 넘는 시·군은 150명당 1대 이상이 기준이에요.
6. 바우처택시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 제16조의2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일반 택시를 이용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요. 지역마다 바우처택시, 임차택시 같은 이름으로 운영하는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해요.
이 지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대상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이 지역마다 달라요. 휠체어 탑승설비가 필요한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과 택시 지원 가운데 맞는 것을 고를 수 있어요. 장애아동 이동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콜택시에 아이와 보호자가 같이 탈 수 있나요?
시행규칙은 이용 대상인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장애인콜택시는 몇 시까지 운행하나요?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운영 방법을 정할 때 운행 시간을 매일 24시간으로 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어요. 실제 예약 방법과 요금은 지역 이동지원센터 안내를 봐야 해요.
다른 시로 가는 병원도 갈 수 있나요?
시·군의 운영 범위에는 같은 도의 다른 시·군과 경계를 맞댄 시·군, 특별시·광역시 등이 들어가요. 세부 범위는 조례로 정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와 법령 원문을 2026년 10월 16일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고 아이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담당 의료진에게 확인해 주세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6조·제16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2월 1일 시행)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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