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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등록 기준, 아이 뇌병변장애 진단 시기와 수정바델지수로 보는 장애 정도

공룡언니

·

아이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거나 뇌손상 뒤 재활 치료를 이어 가고 있으면, 장애 등록은 언제 할 수 있는지, 어떤 검사로 정도를 나누는지 궁금해져요.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은 뇌병변장애를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로 분류하고,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과 기타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해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소아청소년은 만 1세 이상부터 진단할 수 있고, 어릴 때 판정을 받으면 정해진 나이에 다시 판정을 받아요. 이 글은 뇌병변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진단 시기와 재판정, 판정할 때 쓰는 검사, 수정바델지수 점수에 따른 장애 정도, 보행상 장애 기준을 판정기준 고시에 적힌 내용 그대로 정리했어요.

1. 뇌병변장애는 어떤 장애인가요

장애정도판정기준은 뇌병변장애를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로 분류해요. 판정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과 기타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해요.

장애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와 범위, 뇌병변으로 인한 경직, 불수의 운동, 균형장애, 실조증상에 따른 팔·다리 기능 저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해요. 아기 때 보이는 신호와 재활 치료는 뇌성마비 원인과 증상 글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2. 어느 과 전문의가 진단하나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가 진단해요. 진단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을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한 뒤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으로 확인해야 해요. 필요하면 다른 병원 진료기록을 내도록 할 수 있어요.

3. 아이는 만 1세부터 진단할 수 있어요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은 발병 또는 외상 뒤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다음에 장애를 진단해요. 소아청소년은 만 1세 이상부터 진단할 수 있고, 진단 시기는 담당 의사가 판단해요.

  • 만 6세 미만에 장애판정을 받으면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 재판정을 받아요
  •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 최초 판정이나 재판정을 받았고 앞으로 장애상태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면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에 재판정을 받아요
  • 치료에 따라 장애정도가 바뀔 수 있는 뇌병변은 최초 판정 뒤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해 재판정해요

수술 등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장애판정을 의료적 조치 뒤로 미뤄요. 합병증이나 건강상태 때문에 1년 안에 의료적 조치를 할 수 없으면 일단 판정하고 재판정 시기를 지정해요.

4. 판정할 때 쓰는 검사

전체 기능장애 정도는 신체 진찰 소견, 인지기능 평가, 수정바델지수로 판정하고 진단서에 내용을 적어요. 만 1세 이상~만 7세 미만 소아는 뇌성마비 대운동 기능 분류 시스템, 대운동 기능평가, 베일리발달검사 등을 참고할 수 있어요.

뇌병변은 컴퓨터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등으로 확인하고,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부위와 검사 소견이 일치해야 해요. 다만 뇌성마비처럼 뇌영상에서 병변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임상 증상을 우선으로 봐요. 시각·청각·언어 기능장애나 지적장애에 준하는 지능 저하가 함께 있으면 중복장애 합산 기준에 따라 판정해요.

5. 수정바델지수는 무엇을 보나요

수정바델지수는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을 점수로 매기는 평가예요. 판정기준에 실린 평가표 항목은 다음과 같고, 항목마다 전혀 할 수 없음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까지 다섯 단계로 점수를 줘요.

  • 개인위생, 목욕: 항목마다 최고 5점
  • 식사, 용변, 계단 오르내리기, 옷 입고 벗기, 대변 조절, 소변 조절: 항목마다 최고 10점
  • 의자·침대 이동, 보행: 항목마다 최고 15점
  • 휠체어 이동: 최고 5점

6. 장애 정도는 이렇게 나뉘어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는 보행이 불가능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양쪽 팔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는 사람 등 10가지 경우가 있어요. 수정바델지수로 보면 다음과 같아요.

  • 32점 이하: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33~53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54~69점: 독립적으로 하기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다음 세 가지예요.

7.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스스로 하는 정도에 따라 나눠요.

  • 70~80점: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81~89점: 대부분 스스로 하지만 간헐적으로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경우
  • 90~96점: 스스로 하지만 간혹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경우

등록 절차와 복지카드 발급은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글에서 볼 수 있어요.

8. 보행상 장애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나 특별교통수단 같은 이동 지원에 쓰는 보행상 장애 기준도 따로 있어요. 뇌병변장애로 마비나 불수의적 운동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고,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80점 이하인 사람이 해당해요.

뇌병변장애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되면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요. 주차표지는 장애인 주차표지 글,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글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아기도 뇌병변장애 등록을 할 수 있나요?

판정기준은 소아청소년은 만 1세 이상부터 장애진단이 가능하고 진단 시기는 담당 의사가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원인 질환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에 진단해요.

어릴 때 받은 판정은 계속 유지되나요?

만 6세 미만에 판정을 받으면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 재판정을 받아요. 그때 앞으로 장애상태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면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에 한 번 더 받아요.

수정바델지수 몇 점까지 뇌병변장애로 인정되나요?

판정기준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준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 구간이 90~96점이에요. 69점 이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간이에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와 법령 원문을 2026년 10월 16일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고 아이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담당 의료진에게 확인해 주세요.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장애정도판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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