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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방 바닥에 놓인 장난감 자동차와 파란색 주차 표지판 모형, 작은 블록

장애인 주차스티커 발급, 장애아 가족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대상과 보행상 장애 기준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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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를 키우는 집에서 차를 타고 병원이나 치료실에 다닐 때 장애인 주차스티커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요. 흔히 주차스티커라고 부르지만 법령에는 두 가지 표지가 있어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표지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고, 장애 등록만으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 명의가 아니라 함께 사는 부모 명의 차량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아이가 타지 않은 채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대상이 돼요. 이 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 원문을 보고 발급 대상과 보행상 장애 기준,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1. 장애인 주차스티커, 두 가지 표지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표지예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주차스티커라고 할 때는 대개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말해요. 이 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지가 기준이라, 아이의 장애 종류와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져요.

2. 부모 명의 차량도 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7조의3은 등록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의 자동차 한 대를 발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 사람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사는 가족 명의의 자동차 한 대도 대상이에요.

  •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부모는 아이의 직계혈족이라, 같은 주소에 함께 살면 부모 명의 차량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1년 이상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차도 대상이고,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 명의로 등록해 장애아보육사업에 쓰는 차량도 발급 대상이에요.

3. 보행상 장애 기준, 우리 아이는 해당될까요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 제4장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걷기와 이동 능력이 떨어진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요. 다리나 척추 장애로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시각이나 평형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정신 및 인지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 등이 대상이에요. 아이들에게 많은 장애 유형의 기준은 이래요.

  • 자폐성장애: 국제질병분류 진단기준의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 평가 척도 점수가 40 이하인 사람
  •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35 미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해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뇌병변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판정되면 보행상 장애에 해당
  • 청각장애: 평형기능 장애만 기준이 있고, 청력 장애에는 보행상 장애 기준이 없어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중복장애인 가운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이동지원 결과가 아동 145점 이상이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판정받을 수 있어요.

4. 신청 방법과 서류

주소지 시·군·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를 내요. 자동차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니,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시행규칙이 정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 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
  • 보행 장애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장애아 보육시설 등 시설 명의 차량인 경우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었을 때, 기재사항을 바꿀 때는 재발급을 신청해요. 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폐차, 등록말소를 할 때는 그 차에 쓰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즉시 반납해야 해요.

5. 아이가 타지 않았을 때, 과태료와 회수

같은 법 제17조는 주차표지가 붙어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세우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표지 없는 차를 세우거나, 표지가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를 세우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시행령 제8조는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준 경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채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에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부모가 혼자 차를 쓸 때는 전용구역이 아닌 일반 구역에 세워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 등록만 하면 장애인 주차스티커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장애 종류와 정도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서, 시·군·구에 아이의 판정 결과로 확인해 보세요.

청각장애 아이도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청각장애는 평형기능 장애만 기준이 있어요. 청력 장애만으로는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요.

아이 없이 부모만 타고 전용구역에 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를 전용구역에 세우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는 사유도 돼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와 법령 원문을 2026년 10월 15일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고 아이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담당 의료진에게 확인해 주세요.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8조·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장애정도판정기준」 제4장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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