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대상과 신청,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 연 1,200시간과 소득기준
만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을 통해 돌봄 서비스와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은 연 1,200시간 범위에서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로 이용해요. 소득을 초과하는 가정은 이용료의 40%를 본인이 부담해요.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 돌봄 부담을 덜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이나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른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해요.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은 누가 받나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연 1,200시간 범위에서 돌봄서비스와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로 이용하고,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를 내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서비스라고 보건복지부는 안내해요.
만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지원 대상이 돼요. 여기서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의미해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은 연 1,200시간 범위 안에서 돌봄서비스와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이 서비스는 월 160시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1,200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안내하고 있어요.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료가 달라져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만약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가정이라면 이용료의 40%를 본인이 부담하게 돼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나 세부 절차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먼저 로그인한 후에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하세요. 이어서 복지급여 신청, 장애인 카테고리를 거쳐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을 찾아 신청할 수 있어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해 보세요.
신청 전 알아둘 점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대상이지만, 대상자로 선정된 뒤 사업기간 중에 18세가 되면 해당 사업기간 종료일까지는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건복지부는 안내해요.
다른 법령이나 국가 예산에 따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다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장애인활동지원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지자체나 기관에 따라 서비스 운영 방식이나 예산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해요. 대상자로 선정된 뒤 사업 기간 중 18세가 되면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이 유지돼요.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몇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이 서비스는 연 1,200시간 범위 안에서 돌봄서비스와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요. 서비스는 월 160시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200시간을 넘으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지로 누리집의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 장애인 카테고리를 통해 신청해요.
정리하면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는 중요한 제도예요. 만 18세 미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소득 기준에 따라 연 1,200시간의 돌봄 서비스와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활동지원이나 아이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 점을 확인해 주세요.
세부적인 서류나 접수 일정, 예산 소진 여부 등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공기관 자료를 2026년 10월 9일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지원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고 지역·기관에 따라 운영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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