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2027년 장애아 양육지원 1,320시간과 달라지는 돌봄 서비스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10일 관계부처와 함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어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돌봄을 국가의 책임으로 보고,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로 돌봄과 자립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에요. 3대 전략,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로 짜여 있어서 내용이 많은데, 이 글은 그중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가 먼저 알아 두면 좋은 내용만 골라 정리했어요. 2027년 수치는 정부 예산안 기준이라 국회 심의를 거쳐 달라질 수 있어요. 9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긴급돌봄 법 개정과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족 활동지원 연장 소식도 함께 담았어요.
1.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가 무엇인가요
정부는 국정과제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채택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돌봄을 국가의 책임으로 선언했어요. 이번 추진방안은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강화,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세 가지 전략으로 구성돼 있어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2025년 말 기준 28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예요. 추진방안 요약본은 돌봄 부담 때문에 보호자가 경제활동을 포기한 비율을 46.2%로 적고 있어요.
2. 영유아·아동기에 달라지는 것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가장 가까운 변화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이에요. 이용시간을 2026년 연 1,200시간에서 2027년 연 1,320시간으로 120시간 늘리는 것이 정부안이에요.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도 2026년 2,008개소에서 2027년 2,088개소로 늘릴 계획이에요.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는 2026년 11만 명에서 2027년 11만 6천 명으로, 학령기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2026년 1만 1,500명에서 2027년 1만 3,000명으로 늘리는 계획이에요. 방과후활동서비스에는 1인 집중 지원과 방학 프로그램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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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서류: 발달재활바우처 신청 서류 글
- 장애 등록 전 9세 미만 발달재활 신청: 9세 미만 발달재활 신청 조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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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음 장애를 알게 된 부모를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발달이 늦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 병원, 복지서비스, 교육지원을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다는 부모가 많아요. 추진방안은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해서 장애를 일찍 발견하고, 지역의 복지·교육 자원과 연결해 필요한 공적 지원을 빠르게 안내하겠다고 밝혔어요.
요약본에는 시·군·구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영유아건강검진기관, 어린이재활의료기관 등을 지역 단위로 잇는 연계체계가 그려져 있어요. 발달장애인 특화 정보 통합 앱도 만들어서 지역 기관 검색과 서비스 신청을 돕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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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긴급돌봄과 최중증 돌봄
긴급돌봄은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예요. 9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어 긴급돌봄서비스 제공과 긴급돌봄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개정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추진방안 요약본은 긴급돌봄 제공기관을 2026년 36개소에서 2027년 39개소로 늘리는 정부안을 담고 있어요. 도전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는 2026년 2,340명에서 2027년 2,760명으로 늘리고, 평일만 운영하던 24시간 1:1 지원 서비스는 주말까지 넓힐 계획이에요.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이용 대상과 신청: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글
5. 가족이 하는 활동지원, 2028년까지 연장
장애인 활동지원은 원래 가족이 활동지원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도서·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요. 2024년 11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게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의 서비스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어요.
보건복지부는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2026년 10월 31일까지였던 이 허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2개월 연장됐다고 밝혔어요. 활동지원 대상은 6세부터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가운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활동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이에요.
-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과 종합조사: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글
6. 부모와 가족을 위한 지원
오랜 돌봄으로 지친 부모와 가족을 위해 가족휴식 지원 대상을 2026년 1.6만 명에서 2027년 1.8만 명으로 늘리고, 부모교육과 상담 지원도 강화하는 계획이에요. 2027년부터는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에게 영아 2천 원, 유아 1천 원의 가산수당을 새로 지급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이 글의 2027년 수치는 모두 정부 예산안 기준이에요.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할 때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그해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부터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시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추진방안에 담긴 2027년 연 1,320시간은 정부안이에요.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확정되니, 2027년 기준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어디에 생기나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에 새로 설치하는 계획이에요. 센터별 개소 시기와 위치는 아직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긴급돌봄은 지금도 이용할 수 있나요?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은 2023년 4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5년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전국에서 운영 중이에요. 이번 법 개정은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에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와 법령 원문을 2026년 10월 15일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고 아이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담당 의료진에게 확인해 주세요.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발달장애인 돌봄·자립 지원 강화」 (2026.9.10)
·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요약)」 (관계부처 합동, 2026.9.10)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9.17)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2028년까지 연장」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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