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회용 젖병 고르는 법, 눈금·재질 표시와 식품용 기구 기준 체크리스트
일회용 젖병은 여행이나 긴 외출처럼 젖병을 씻고 소독하기 어려운 날을 앞두고 알아보게 되는 물건이에요. 한 번 쓰고 버리는 물건이라도 아기 입에 닿고 분유나 모유를 담는 만큼, 무엇을 확인하고 사야 하는지 궁금해져요. 이 글은 「식품위생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식품등의 표시기준」 원문을 바탕으로 젖병에 적용되는 눈금·재질 기준과 「식품용」 표시 보는 법, 쓸 때 지킬 점, 구매 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어요.
일회용 젖병도 식품용 기구 기준을 적용받아요
「식품위생법」 제2조는 음식을 먹을 때 쓰거나 담는 것, 식품을 조리·저장·운반할 때 쓰는 것으로서 식품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와 그 밖의 물건을 「기구」라고 정해요. 젖병은 아기가 먹을 때 쓰는 물건이라 여기에 들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은 「영·유아용」을 생후 12개월 미만인 영아와 생후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인 유아가 사용하는 용도로 풀이하고, 젖병과 고무젖꼭지에 대한 규격을 따로 두고 있어요. 일회용 젖병은 제품마다 구성과 쓰는 방법이 다르니, 자세한 것은 제품 표시와 사용설명서로 확인해요.
일회용 젖병 고르는 법, 눈금과 재질 기준
고시가 젖병에 대해 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눈금 간격: 유리제와 금속제를 뺀 젖병의 용량 표시 눈금은 10mL 간격이에요. 가장 낮은 눈금은 표시가 어려우면 생략할 수 있어요.
- 눈금 허용차: 합성수지제 젖병은 표시용량 50mL에서 ±3mL, 100~200mL에서 ±4mL, 240mL와 250mL에서 ±5mL, 300mL에서 ±6mL예요.
- 젖꼭지: 고무젖꼭지의 총휘발량은 0.5% 이하여야 해요. 고시에서 고무제에는 실리콘고무가 포함돼요.
- 사용 금지 물질: 영·유아용 기구와 용기·포장을 만들 때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비스페놀 A(BPA)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 재질명: 합성수지제와 고무제는 재질명을 구분해 표시해야 해요. 젖병 본체와 젖꼭지의 재질을 각각 확인해요.
「식품용」 표시와 식약처 조사 결과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식품용 기구에 「식품용」이라는 단어나 식품용 기구 도안을 표시하도록 정해요. 표시는 최소 판매단위의 용기·포장이나 제품 자체에 하고,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도 표시사항이에요. 낱개에 표시가 없는 제품은 묶음 포장을 살펴봐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4월 10일, 국내에 유통되는 영·유아용 식품 기구·용기 240건을 재질별 기준·규격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어요. 조사 대상은 합성수지제, 고무제, 금속제, 유리제, 도자기제 재질의 젖병, 젖꼭지, 과즙망, 유아용 컵, 식판, 수저 등이었고, 자료의 예시에는 일회용 보관팩도 실려 있어요.
식약처는 영·유아가 식품을 먹는 데 쓰는 물건인 만큼 제품을 살 때 「식품용」 표시를 확인하고, 표시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켜 쓰라고 당부했어요.
쓸 때 지킬 점
일회용으로 표시된 제품을 몇 번 쓸 수 있는지, 쓰기 전에 소독이 필요한지, 뜨거운 물을 부어도 되는지는 제품에 표시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따라요.
전자레인지에 쓰는 합성수지제 기구는 전자레인지용으로 구분해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이 표시가 없는 제품은 전자레인지에 넣지 않아요.
구매 전 체크리스트
일회용 젖병을 사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해요.
- 제품이나 포장에 「식품용」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이 있는지 확인해요.
- 젖병 본체와 젖꼭지의 재질명이 각각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 용량 눈금이 10mL 간격으로 읽기 쉽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 아이가 한 번에 먹는 양을 담을 수 있는 표시용량인지 확인해요.
- 사용 횟수와 소독 여부가 표시된 사용방법에 나와 있는지 확인해요.
- 젖꼭지가 함께 들어 있는지, 따로 준비해야 하는지 구성품 표시로 확인해요.
-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일회용 젖병은 소독하지 않고 써도 되나요?
쓰기 전 소독이 필요한지는 제품마다 달라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기구를 제품에 표시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대로 쓰라고 당부했으니, 포장에 적힌 사용방법을 먼저 읽고 따라요.
일회용 젖병 눈금은 정확한가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은 젖병의 눈금 간격을 10mL로 정하고, 합성수지제 젖병의 표시용량별 허용차를 50mL에서 ±3mL, 300mL에서 ±6mL처럼 정해 두었어요.
일회용 젖병에도 비스페놀 A 기준이 적용되나요?
같은 고시는 영·유아용 기구와 용기·포장을 만들 때 비스페놀 A,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를 쓰지 못하게 해요. 살 제품의 재질명과 「식품용」 표시를 함께 확인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원문을 2026년 10월 8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고시와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구매 전에는 제품에 표시된 재질명·사용방법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기준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정 제품의 이름과 가격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2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24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2026.3.)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Ⅲ. 4. 기구 또는 용기·포장, [도 7] 식품용 기구 도안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 「영유아용 식품 용기 유해물질 조사 결과 안전한 수준 확인」(2026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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