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측성 난청, 한쪽 귀 난청 아이 청각장애 등록 기준과 보청기 지원·생활에서 살필 것
신생아 청각검사에서 한쪽 귀만 재검이 나오거나, 정밀검사에서 한쪽 귀 난청이라는 말을 들으면 다른 쪽은 괜찮으니 지켜봐도 되는지 고민이 돼요. 장애정도판정기준을 보면 한쪽 귀 청력만 떨어지고 다른 귀 청력이 좋으면 청각장애로 등록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신 보건복지부는 청각장애 등록이 되지 않는 일측성 난청 아이도 만 12세 미만이면 보청기를 지원하고 있어요. 질병관리청은 한쪽 귀만 안 들리는 비대칭난청이 있으면 전화를 한쪽 귀로만 받거나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나는지 잘 모르는 증상이 있다고 설명해요. 이 글은 편측성 난청 아이의 청각장애 등록 기준, 보청기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 생활에서 살필 신호를 정부24와 고시, 질병관리청 자료에 적힌 내용 그대로 정리했어요.
1. 편측성 난청은 무엇인가요
편측성 난청(일측성 난청)은 한쪽 귀에만 난청이 있는 경우를 말해요. 질병관리청은 한쪽 귀만 안 들리는 비대칭난청이 있으면 전화를 한쪽 귀로만 받거나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나는지 잘 모르는 증상이 있다고 설명해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서 한쪽 귀라도 재검으로 판정되면 생후 3개월 이내에 정밀청력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질병관리청은 안내해요. 한쪽 귀만 재검이 나와도 정밀검사 대상이에요.
2. 한쪽 귀 난청만으로는 청각장애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장애정도판정기준의 청력장애 기준은 대부분 두 귀의 청력을 함께 봐요. 한쪽 귀 청력이 크게 떨어진 경우가 들어 있는 기준은 이것 하나예요.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른 귀 청력이 이보다 좋으면 한쪽 귀가 거의 들리지 않아도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애 판정은 원인 질환을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한 뒤에 하고, 2∼7일 간격으로 3회 검사한 결과 중 가장 좋은 결과를 기준으로 해요. 전체 기준은 청각장애 등급 기준 글에 정리했어요.
3. 장애 등록이 안 돼도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의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아이에게 보청기를 지원해요.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해요.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데시벨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데시벨 이하이면 보청기 1개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데시벨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면 보청기 2개
- 지원 한도: 보청기 1개당 135만원
청각장애로 등록된 아이의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는 아이 보청기 지원 글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4. 보청기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거나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으로 온라인 신청해요. 보건소 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보청기 지원 신청서
- 보청기 처방전
- 청력검사 결과지
- 외래 진료기록지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도 같은 사업으로 지원하고, 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받아요.
5. 생활에서 살필 것
질병관리청은 약한 난청이라도 어린이에게 오래 이어지면 언어나 주의집중력 같은 인지기능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해요. 난청이 있는 아동은 정기적인 청력검사로 진행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도 적혀 있어요.
- 전화를 한쪽 귀로만 받아요
-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나는지 잘 몰라요
- 뒤에서 부르면 잘 돌아보지 않거나 대답을 잘 안 해요
-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선생님 말이 잘 안 들려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은 삼출 중이염처럼 심하지 않은 정도의 난청이 있을 때 가정과 학교에서의 청각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면서 원인을 치료한다고 설명해요.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어떤 자리에서 잘 듣는지는 담당 의료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6. 특수교육 대상이 되는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청력 손실이 심해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람, 또는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해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요.
장애 등록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은 기준이 달라요. 신생아 검사부터 청능재활까지 전체 흐름은 난청 아이 부모 가이드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한쪽 귀가 전혀 안 들리는데 청각장애 등록이 되나요?
장애정도판정기준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이면서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일 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해요. 다른 귀 청력이 이보다 좋으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쪽 귀 난청 아이도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만 12세 미만이고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데시벨 이상이면서 좋은 귀가 40데시벨 이하이면 보청기 1개를 1개당 135만원 한도로 지원해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보청기를 먼저 사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보건소 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처방전과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를 함께 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와 법령 원문을 2026년 10월 15일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고 아이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담당 의료진에게 확인해 주세요.
· 정부24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건복지부, 2026년 8월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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