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직 출산휴가 쓸 수 있나요? 계약직 출산휴가 급여와 계약 만료 뒤 남은 휴가 급여 받는 법
계약직 근로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부모님이 많아요.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계약직 출산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 둘 이상 자녀 120일)까지 쓸 수 있어요. 다만 휴가 도중 계약기간이 끝나면 회사의 휴가 부여 의무도 함께 끝나요. 이 경우 남은 계약직 출산휴가 급여는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제도를 통해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에서 계약직 출산전후휴가와 급여 지급 요건을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계약직 출산휴가 쓸 수 있나요?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도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안내해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고 출산 후 45일 이상을 써야 해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출산 후 60일 이상)이에요.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출산전후휴가도 함께 종료돼요.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해 왔고 아무 하자가 없는데도 출산만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당했다고 판단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낼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요.
계약 만료 후 남은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는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제76조의2). 이 제도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이 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고용노동부는 「해당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은 근로계약 종료일에 출산전후휴가 잔여 일수를 더한 날까지를 말한다고 안내해요. 출산 전에 휴가를 나누어 쓰던 중 계약이 끝난 경우에는 이 제도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계약 만료 후 남은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일반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돼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돼요.
이 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돼요. 일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최초 60일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지 않지만, 이 금액은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지급해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2026년 9월 18일 시행)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에 대한 급여 상한액을 66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지급 기간이 90일 미만이면 일수로 계산한 금액을 받게 돼요.
출산휴가 급여는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계약 만료 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려면, 해당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일반적인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급여 신청 절차나 필요한 서류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계약 만료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바로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남은 출산휴가를 쓸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출산 후 45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새로운 사업장은 남은 일수만큼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안내해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회사 인사 담당 부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 근로자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네, 계약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되며, 휴가 기간은 90일(미숙아 100일, 둘 이상 자녀 120일)이에요. 이 중 출산 후 45일(둘 이상 자녀 6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해요.
계약직 출산휴가 중 계약이 끝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휴가 도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회사의 휴가 부여 의무도 함께 끝나요. 이때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는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제도를 통해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지급돼요.
계약 만료 후 남은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그리고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여기서 「해당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은 근로계약 종료일에 출산전후휴가 잔여 일수를 더한 날까지를 의미해요. 출산 전에 휴가를 분할 사용하던 중 계약이 만료된 경우는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정리하면
계약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휴가 도중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남은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단,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출산전후휴가 신청은 회사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고, 급여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계약 종료일과 휴가 시작일이 적힌 서류를 미리 챙겨 두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령 현행 조문(2026년 9월 18일 시행본)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2026년 10월 9일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이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나 공무원·교원처럼 다른 법을 따르는 경우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회사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계약직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 여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의2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2026.9.18. 시행)
· 고용노동부 「'25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2025.4.16. 게시) Ⅱ-4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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