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검진 시기 지나면, 1차부터 8차까지 놓친 차수와 다음 차수·구강검진 받는 법과 기간 밖 비용
「영유아검진 기간을 하루 넘겼는데, 이번 차수는 아예 못 받나요?」 「다음 차수까지 막히는 건 아닐까요?」 아이가 아팠거나 병원 예약이 꽉 차서, 혹은 날짜를 깜빡해서 검진 기간을 넘기는 일은 생각보다 흔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 안내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난 차수와 다음 차수가 어떻게 되는지, 1차부터 8차까지 차수별로 하나씩 정리했어요. 구강검진, 기간 밖 비용, 어린이집에 내는 서류도 함께 담았어요.
영유아검진 시기 지나면, 그 차수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일자 조회 화면 맨 위에는 이런 주의사항이 적혀 있어요. 「영유아검진은 검진기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게 되면 해당 검진비용을 환수합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도 같은 내용을 안내해요.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무료 검진 혜택이 소멸되어 해당 차수의 검진을 받을 수 없거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기간 연장은 되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 놓친 차수 공단이 비용을 내는 무료 검진으로는 다시 받을 수 없어요
- 기간 연장 아이가 아팠거나 예약이 밀렸던 경우에도 연장은 안 된다고 안내해요
- 늦게라도 진찰 질병관리청은 부득이하게 시기를 놓쳤더라도 늦게라도 검진을 받아 아이의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권해요
다음 차수는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공단 시기표를 보면 1차부터 8차까지 차수마다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앞 차수를 놓쳤다고 다음 차수 기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서, 다음 차수 기간이 시작되면 평소처럼 예약하고 받으면 돼요. 질병관리청도 「이후 검진은 놓치지 않도록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예약하여 아이의 건강을 꾸준히 챙겨주세요」라고 안내해요.
반대로 놓친 차수를 다음 차수 때 한꺼번에 몰아서 받는 방식은 공단 안내에 없어요. 정해진 횟수를 넘겨 받은 검진은 비용을 환수한다는 주의사항도 있으니, 헷갈리면 검진 전에 공단 고객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정확한 날짜는 우리 아이 기준으로 확인해요
아래 월령은 공단 시기표 기준이에요. 아이마다 생년월일에 따라 시작일과 종료일이 달라서, 공단은 「검진기간이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검진기간은 '검진대상조회'화면이나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어요. 생년월일만 넣는 검진일자 조회는 참고용이라는 점도 함께 적혀 있어요. 차수별 월령을 한눈에 보려면 영유아검진 시기 차수별 월령표를 먼저 보세요.
1차부터 8차까지, 차수별로 기간이 지나면
공단 시기표에 적힌 차수별 기간과, 그 기간을 넘겼을 때 이어서 챙길 다음 검진을 정리했어요. 차수마다 새로 들어가는 항목도 함께 적었어요. 그 차수를 놓치면 그 항목을 그 시기에 무료로 확인할 기회가 지나가는 셈이에요.
1차 영유아검진, 생후 14~35일
- 생후 35일 무렵 기간이 끝나면 1차는 무료로 받을 수 없어요
- 다음은 2차 건강검진, 생후 4~6개월이에요
- 1차를 놓쳤을 때 대처법은 1차 영유아검진 시기 놓쳤을 때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2차 영유아검진, 생후 4~6개월
- 6개월 무렵 기간이 끝나면 다음은 3차 건강검진, 생후 9~12개월이에요
- 2차 준비물과 항목은 2차 영유아검진 시기와 항목 글에서 볼 수 있어요
3차 영유아검진, 생후 9~12개월
- 질병관리청은 발달평가가 3차부터 추가된다고 안내해요. 첫 발달선별검사가 들어가는 차수예요
- 기간이 지나면 다음은 4차 건강검진, 생후 18~24개월이에요
4차 영유아검진, 생후 18~24개월
- 이 무렵부터 구강검진 1차가 시작돼요. 구강검진 1차 기간은 생후 18~29개월로, 건강검진보다 길어요
- 건강검진 4차 기간이 지나도 구강검진 1차는 생후 29개월까지 남아 있어요
- 건강검진 다음 차수는 5차, 생후 30~36개월이에요
5차 영유아검진, 생후 30~36개월
- 질병관리청은 체질량지수 측정이 5차부터 추가된다고 안내해요
- 같은 시기 구강검진 2차는 생후 30~41개월이에요
- 건강검진 기간이 지나면 다음은 6차 건강검진, 생후 42~48개월이에요
6차 영유아검진, 생후 42~48개월
- 공단 시기표의 6차 항목에는 문진 및 진찰 옆에 귓속말검사가 따로 적혀 있어요. 질병관리청은 이 검사를 가정에서 한다고 안내해요
- 같은 시기 구강검진 3차는 생후 42~53개월이에요
- 건강검진 기간이 지나면 다음은 7차 건강검진, 생후 54~60개월이에요
- 6차 문진표 질문은 6차 영유아검진 문진표 미리 보기에 정리해 두었어요
7차 영유아검진, 생후 54~60개월
- 같은 시기 구강검진 4차는 생후 54~65개월이에요. 구강검진은 이 4차가 마지막이에요
- 건강검진 기간이 지나면 다음은 8차 건강검진, 생후 66~71개월이에요
8차 영유아검진, 생후 66~71개월
- 공단 시기표의 8차 항목에는 문진 및 진찰 옆에 예방접종확인이 적혀 있어요
-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라서, 8차가 영유아검진의 마지막 차수예요
- 8차 기간이 지나면 이어서 받을 영유아검진 차수가 없으니, 7차를 마친 뒤 8차 날짜를 미리 달력에 적어 두면 좋아요
영유아 구강검진 시기 지나면
질병관리청은 영유아 구강검진은 생후 18개월부터 시작하여 총 4회 실시되며, 각 시기별로 진찰 및 상담, 치아검사, 문진, 구강보건교육이 진행됩니다. 구강검진도 정해진 기간 안에 받는 검진이라, 기간이 지나면 그 회차는 건강검진처럼 무료로 받을 수 없다고 보고 다음 회차를 챙기면 돼요.
- 구강검진 1차 생후 18~29개월, 놓치면 다음은 2차
- 구강검진 2차 생후 30~41개월, 놓치면 다음은 3차
- 구강검진 3차 생후 42~53개월, 놓치면 다음은 4차
- 구강검진 4차 생후 54~65개월, 마지막 회차예요
구강검진 기간은 같은 시기 건강검진보다 길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건강검진 날짜를 놓쳤더라도 구강검진은 아직 기간 안인 경우가 있어요. 구강검진은 1차부터 3차 건강검진 시기에는 없고, 4차 건강검진 무렵인 생후 18개월부터 시작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치과 찾는 법은 영유아 구강검진 시기와 치과 찾기 글을 참고하세요.
기간 밖 영유아검진 비용은 자비예요
공단 안내에 적힌 비용 부담은 「본인부담 없음」이에요. 건강보험가입자는 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요. 다만 질병관리청은 이 조건을 「비용 부담 : 기간 내 검진 시 본인부담금 없음」으로 적었어요. 무료는 기간 안에 받을 때만이라는 뜻이에요.
- 기간이 지난 뒤 진찰을 받으면 비용은 보호자가 내요
- 얼마인지는 공단 안내에 정해진 금액이 없어요.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예약할 때 그 병원에 먼저 물어보세요
- 비용 이야기를 더 자세히 보려면 영유아검진 비용, 기간 지나면 본인부담 글을 함께 보세요
어린이집·유치원 제출 서류는 이렇게 챙겨요
어린이집은 영유아에게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1항은 이를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같은 항 단서는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로 하여금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29조의2 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적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은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해요. 한 차수를 놓쳐 어린이집에 낼 결과지가 비었다면 이렇게 챙기면 돼요.
- 다음 차수 기간이 가까우면 그 차수를 받고 결과 통보서를 내요
- 다음 차수까지 한참 남았다면 원에 먼저 사정을 말하고, 언제까지 무엇을 내면 되는지 담임 선생님이나 원 행정실에 확인해요
-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기준이 달라서, 원에서 안내하는 서류를 따로 확인해 주세요
결과 통보서와 1년에 한 번 기준은 영유아검진 어린이집 제출 기준 글에, 검진을 안 받았을 때 어린이집과 원장 쪽 기준은 영유아검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어요.
다음 차수 놓치지 않는 순서
- 검진 기간 확인 공단 누리집이나 공단 앱의 영유아 검진대상 조회에서 우리 아이 시작일과 종료일을 봐요
- 검진표 받기 공단은 검진표를 직장가입자나 세대주에게 전자문서로 보내고, 열어 보지 않으면 우편으로 한 번 더 보내요
- 병원 예약 영유아 건강검진은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어요. 기간 끝 무렵은 예약이 몰리기 쉬우니 시작일 즈음 잡아 두면 마음이 편해요
- 문진표 미리 쓰기 질병관리청은 문진표와 발달선별검사지를 집에서 미리 꼼꼼하게 작성하라고 권해요. 아이에게 시켜 보지 않은 항목은 빈칸으로 두지 말고 집에서 해 본 뒤 적어요
영유아검진 시기 지나면 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검진표 출력은 어디서 하나요?
공단이 보낸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잃어버렸다면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거나, 공단 누리집에 로그인해 자녀 건강,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검진대상 조회, 검진대상 확인서 인쇄 순서로 들어가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검진일자 조회 화면에서는 차수별 문진표도 인쇄할 수 있어요.
영유아검진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공단 앱에서 문진표와 발달선별검사지를 미리 작성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차수별 작성 순서와 등록번호 확인은 영유아검진 문진표 작성 방법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1차 영유아검진 예약은 언제 하면 되나요?
1차 기간은 생후 14~35일이에요. 기간이 짧은 편이라 출산 직후에 검진기관을 미리 알아보고, 생후 14일이 지나면 바로 갈 수 있게 예약해 두면 놓칠 일이 줄어요. 항목과 준비물은 1차 영유아검진 시기와 항목 글을 보세요.
아이가 아파서 못 갔는데 기간을 늘려 주나요?
질병관리청 안내에 따르면 기간 연장은 되지 않아요. 그 차수는 무료로 다시 받을 수 없고, 다음 차수 기간에 맞춰 받으면 돼요.
건강검진은 놓쳤는데 구강검진도 같이 끝났나요?
아니에요. 구강검진은 기간이 따로 있고 같은 시기 건강검진보다 길어요. 예를 들어 4차 건강검진은 생후 24개월 무렵 끝나지만 구강검진 1차는 생후 29개월까지예요. 우리 아이 정확한 날짜는 공단 검진대상 조회로 확인하세요.
한 차수 놓쳐도 다음 차수부터 다시 챙기면 돼요
영유아검진 시기 지나면 그 차수는 기간 연장 없이 무료 혜택이 끝나지만, 다음 차수와 구강검진은 각자 기간이 남아 있어요. 놓친 시기가 마음에 걸린다면 늦게라도 진찰로 아이 상태를 확인하고, 다음 차수 날짜를 지금 달력에 적어 두세요. 다음 차수 문진표와 발달선별검사지는 발달선별검사지 작성 대상과 월령 구간 글로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질병관리청 안내와 법령 원문을 2026년 11월 7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검진 기간과 지원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아이의 정확한 검진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대상 조회나 고객센터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문진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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