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 반환대출 조건, 보금자리론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와 역전세 특례반환보증
전세금 반환대출 조건은 대출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달라요. 전세금 반환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그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에요. 공공 상품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에는 임차보증금 반환용도가 있어서 6억원 이하 주택, 본건 제외 무주택 또는 1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신혼·자녀 가구는 기준 상향)면 신청할 수 있어요.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위해 특례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고, 후속 임차인 전입 후 3개월 안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어요. 은행 자체 반환대출의 한도와 금리는 은행마다 다르니 집주인 전세금 반환대출을 알아볼 때 함께 비교하세요.
전세금 반환대출 조건
전세금 반환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그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에요. 공공 상품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에는 임차보증금 반환용도가 있어요.
이 용도는 대출신청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고 30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부부간 임대차계약은 이 용도에서 제외돼요. 규제지역이어도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는 DTI 차감을 하지 않는 점이 특징이에요.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와의 계약을 특례반환보증으로 보호해야 해요. 은행에서 받는 반환 목적 대출은 한도와 금리가 은행마다 다르니 대출받을 은행에 직접 확인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는 민법상 성년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담보 주택은 6억원 이하의 공부상 주택이어야 하고,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이거나 1주택자여야 해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고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특례반환보증은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실행 후 후속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보증이에요.
전세계약을 감액 갱신하는 기존 임차인도 특례반환보증의 대상에 포함돼요. 특례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며 기관마다 보증요건이 일부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한도와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0월 공시된 보금자리론 금리는 u-보금자리론 연 5.00~5.30%, 아낌e보금자리론 연 4.90~5.20%로 만기까지 고정금리예요. 담보주택이 규제지역이면 0.2%p 가산돼요.
보금자리론 LTV는 아파트 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이며, DTI는 최대 60%예요. 대출한도는 최대 3.6억원이며, 담보주택이 규제지역이면 LTV는 10%p 차감돼요.
특례반환보증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로 계산해요. 2026년 10월 확인 기준 보증료율은 아파트 연 0.13%, 아파트 외 연 0.15%이고 임대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뺀 금액이에요.
아이 있는 집주인은 무엇을 보나요?
이사하면서 살던 집을 전세로 놓은 가족이라면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먼저 보세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가 기본이고,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8천5백만원, 미성년 자녀 1명 가구 9천만원, 다자녀가구 1억원까지 올라가요.
대출 한도 역시 다자녀가구의 경우 최대 4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대출 한도인 3.6억원보다 높은 금액이에요.
우대금리도 적용될 수 있어요. 다자녀가구는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등 최대 1.0%p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을 특례반환보증으로 가입해야 해요. 후속 임차인 전입 후 3개월 이내에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인 대출 회수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특례반환보증은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 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을 넣은 계약서여야 가입할 수 있어요.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경우라면 금융위원회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2026년 4월 17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막혔고, 임차인이 있으면 2026년 4월 1일 기준 유효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만 연장돼요.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 3개월 이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차인이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며, 임차인이 대신 냈다면 임대인이 1개월 이내 보증료를 임차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요.
자주 묻는 질문
보금자리론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는 어떤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는 6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본건 제외 무주택 또는 1주택인 민법상 성년이 신청해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신혼·자녀 가구는 기준 상향)이고 CB점수 271점 이상인 경우 가능해요.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으면 특례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나요?
네,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경우 후속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은 특례반환보증으로 가입해야 해요. 후속 임차인 전입 후 3개월 내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인 대출 회수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어요.
특례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내(2026년 10월 확인) 기준 보증료율은 아파트 연 0.13%, 아파트 외 주택 연 0.15%이고 할인·할증은 적용하지 않아요. 임대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정리하면
전세금 반환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예요.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상품이에요. 역전세 반환대출을 이용한다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한 특례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으니 이 점을 기억해 주세요.
대출 조건과 보증 요건은 기관마다 조금씩 달라요.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특례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 확인하고, 은행 자체 상품은 대출받을 은행에 한도와 금리를 비교해 보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공기관 자료를 2026년 10월 10일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금리·한도·LTV 등 대출 기준은 정부 발표와 기관 공시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기관과 금융회사에 확인해 주세요.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을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안내(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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