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크뉴스
출산휴가 90일·육아휴직 1년, 직장맘지원센터가 돕는 법적 지원 총정리!
출산과 육아는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경험을 안겨주죠. 하지만 직장 생활과 병행하다 보면 고민도 끊이지 않는데요. 쏟아지는 육아·생활 뉴스 속에서 부모에게 꼭 필요한 소식만 골라 전하는 육아크루의 '육크뉴스'에서 직장맘지원센터가 안내하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법적 지원 제도를 한눈에 정리했어요. 법으로 보장된 휴가와 휴직, 망설이지 말고 챙기세요.
이 기사를 한 줄로 요약하면?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법으로 보장된 모성보호 제도와 무료 상담·권리구제를 안내해, 일하는 부모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도록 돕습니다.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며, 이 중 산후에 45일(다태아 60일)을 반드시 사용해야 해요.
-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을 때 자녀별 최대 1년, 2회 분할로 쓸 수 있어요.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유급, 난임치료휴가 3일(최초 1일 유급)도 사용할 수 있어요.
-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엔 하루 2시간 유급 근로시간 단축, 생후 1년 미만 아이에겐 수유시간(하루 2회 유급)이 보장돼요.
- 가족돌봄휴직 연 최대 90일, 가족돌봄휴가 연 10일도 활용할 수 있어요.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무료 종합상담과 권리구제(02-852-0102)를 지원해요.
FAQ — 이 기사에 대한 질문답변
출산전후휴가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로, 이 중 산후에 45일(다태아 60일)을 반드시 사용해야 해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지원돼요.
육아휴직은 어떤 조건에서 쓸 수 있나요?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자녀 1명당 최대 1년이며, 2회에 나누어 쓸 수 있고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직장맘·대디에게 무료 종합상담과 권리구제(고용노동부 진정·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를 지원해요. 전화·방문·온라인·카카오톡으로 상담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