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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와 시계 없는 사무실 책상, 달력 일러스트

모성보호시간, 임신 공무원 하루 2시간 사용 기준과 12주 이내·32주 이후 승인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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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 2시간 범위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임신 초기와 후기에 출퇴근이 힘들어지면서 모성보호시간을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 기관이 거절할 수도 있는지 찾아보는 공무원이 많아요. 이 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원문을 기준으로 사용 시간, 임신 12주 이내·32주 이후의 승인 의무, 출산 뒤에 쓰는 육아시간과의 차이를 정리했어요.

임신 공무원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 기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4항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7항에 명시된 내용이에요.

임신 12주 이내·32주 이후 모성보호시간 사용 승인

특정 임신 기간에는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 시 승인이 의무화돼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해야 해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7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성보호시간 규정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1일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해요.

다만, 승인 권한을 가진 기관명에 차이가 있어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4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 주체이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 주체로 명시되어 있어요. 두 규정 모두 특정 기간에는 신청 시 반드시 승인 또는 허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의 차이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으로, 1일 2시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4항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7항에 근거해요.

반면,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에요.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5항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8항에 명시되어 있어요.

정리하면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쓰는 시간이고,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36개월 범위에서 쓰는 시간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모성보호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4항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7항에 명시되어 있어요.

임신 몇 주차에 모성보호시간 사용 승인이 의무화되나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행정기관의 장(국가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지방공무원)은 이를 승인하거나 허가해야 해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4항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7항에 적힌 내용이에요.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1일 2시간 범위에서 사용하는 시간이에요. 반면,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자녀돌봄을 위해 36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 사용하는 시간이에요.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4항·제5항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7항·제8항에 규정되어 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를 2026년 10월 7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증상이나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의료기관·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4항·제5항 (인사혁신처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관련 조항 —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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