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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 공무원 임신 중 하루 2시간과 교사 모성보호시간 기준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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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하루 2시간 범위에서 쓰는 특별휴가예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4항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근거가 있고, 국공립 학교 교사도 같은 기준을 따라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과 교육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원문으로 언제,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정리했어요.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 하루 2시간 범위에서 써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4항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임신 기간이라면 시기와 관계없이 쓸 수 있는 특별휴가이고, 쓰는 목적도 휴식과 병원 진료처럼 넓게 적혀 있어요.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에는 신청하면 승인해야 해요

같은 조항은 이어서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임신 초기 12주까지와 32주 이후에는 신청만 하면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원문에 승인 의무가 적힌 구간은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뿐이에요. 그 사이 기간에도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지만, 업무 일정과 함께 미리 상의해 두면 쓰기가 수월해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따라 1시간 또는 2시간이에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의 모성보호시간을 따로 정하고 있어요. 연속하여 4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날에는 하루 2시간 범위에서, 4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날에는 하루 1시간 범위에서 쓸 수 있어요. 12주 이내·32주 이후에 신청하면 승인해야 한다는 기준은 같아요.

  • 4시간 초과 근무하는 날: 하루 2시간 범위
  •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 하루 1시간 범위

교사 모성보호시간, 국공립 학교 교원도 같은 기준이에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는 교원의 휴가를 교육부장관이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할 수 있게 했고, 이에 따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있어요. 이 예규는 고등학교 이하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데, 제8조제5항에서 예규에 정하지 않은 교원의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초·중·고 교사의 모성보호시간도 하루 2시간, 12주 이내·32주 이후 승인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사립학교 교원은 이 예규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사립학교에 근무한다면 학교의 복무 규정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지방공무원도 같은 기준이에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하루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허가해야 해요.

회사에 다닌다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에요

모성보호시간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제도예요.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써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고,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임신 전 기간에 쓸 수 있어요.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하루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깎지 못하게 정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은 뒤에는 육아시간으로 이어져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5항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에, 육아시간은 자녀를 키우는 동안 쓰는 제도라서 서로 다른 제도예요.

자주 묻는 질문

임신 20주인데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나요?

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면 쓸 수 있어요. 다만 신청하면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는 문구는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에만 적혀 있어요.

남편이 공무원이면 아내 임신 중에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나요?

원문은 대상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어서 배우자는 모성보호시간 대상이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쓰는 육아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모성보호시간을 쓰나요?

모성보호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제도예요. 근로계약으로 일하는 보육교사라면 근로기준법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확인해 보세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몇 시간 쓸 수 있나요?

연속하여 4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날은 하루 2시간, 4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날은 하루 1시간 범위에서 쓸 수 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원문을 2026년 10월 7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법령과 사업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주소지 보건소·소속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4항·제5항, 제24조의2, 별표 (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 (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2조·제8조제5항 (교육부, 2026년 2월 27일 시행)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제8항 (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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