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고사 기간, 중학교·고등학교 중간고사 일정 확인하는 법
수업일수 기준은 「수업일수 기준, 초·중·고 연간 수업일수 190일과 방학 일수」 글에, 중학교 성취평가제는 「중학교 성취평가제, 중학교 성적표 A~E 성취도와 원점수」 글에 있어요. 여기서는 중간고사 기간을 어디서 확인하는지만 정리해요. 자녀의 중간고사 기간을 미리 알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특히 2학기 중간고사 기간이나 중학교 중간고사 기간, 고등학교 중간고사 기간은 학교마다 다르게 정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학교의 학기 운영 방식과 평가 계획을 이해하면 자녀의 정기시험 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학교의 정기시험 일정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 정보를 알려드려요.
중학교·고등학교 중간고사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3월 1일부터 교육부 훈령의 평가 용어가 바뀌어 '지필평가'가 '정기시험'이 되었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도 공식 문서에서는 정기시험으로 불려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정기시험 기간은 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해요.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학교의 교과(학년)협의회가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해요. 따라서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정확한 정기시험 기간은 학교별로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아이 학교 학기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학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눠요.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로 정해져요.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예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자율학교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또한, 중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장은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해야 하며, 자유학기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해요.
중간고사는 누가 언제 어떻게 정하나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정기시험을 포함한 평가 계획은 해당 학교에서 정해요.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학교의 교과(학년)협의회가 먼저 평가 계획을 수립해요.
수립된 평가 계획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요.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정기시험 및 수행평가의 영역, 요소, 방법, 시기, 횟수, 반영 비율 등을 심의하며, 이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평가 계획을 결정해요.
우리 학교 중간고사 일정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우리 아이 학교의 정기시험 일정을 확인하려면 학교알리미(schoolinfo.go.kr)를 활용할 수 있어요. 학교알리미에서는 교육과정, 학업성취, 교육여건 등 전국 초·중·고교의 다양한 학교 정보가 공시돼요.
평가 계획은 학교 누리집이나 학교알리미의 개별 학교 페이지 중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학교는 학기 초에 학업성적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을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 학교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해요.
혹시 평가 계획이 바뀌기도 하나요?
확정된 평가 계획은 정보공시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부득이하게 평가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어요.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평가 계획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평가 실시 전에 다시 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학교에서 보내는 안내문이나 학교 누리집, 학교알리미를 통해 변경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간고사 기간은 학교가 어떻게 정하나요?
학교의 학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1학기와 2학기로 나뉘며, 각 학기 종료일은 학교장이 정해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나 자율학교 등은 학기를 달리 정할 수도 있어요. 정기시험을 포함한 평가 계획은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해요.
자녀 학교의 정기시험 일정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정기시험 일정 등 평가 계획은 학교 누리집이나 학교알리미(school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교알리미의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 메뉴를 참고하시면 돼요. 학교는 학기 초 가정통신문으로 주요 내용을 안내하기도 해요.
중간고사를 정기시험이라고 부르나요?
네, 교육부 훈령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초·중등학교 평가 용어가 정비되었어요. 기존의 '지필평가'가 '정기시험'으로 바뀌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는 정기시험의 시기, 횟수 등을 심의하여 결정해요.
정리하면
정기시험 일정은 학교마다 다르며, 학교장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해요. 학교는 확정된 평가 계획을 학교 누리집과 학교알리미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있어요. 학기 초에 가정통신문으로도 주요 내용을 안내하니 확인해 보세요.
자녀의 정확한 중간고사 기간이나 정기시험 일정은 학교 누리집이나 학교알리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평가 계획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학교에서 다시 공지하니, 학교의 안내에 귀 기울여 주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공기관·학회 자료를 2026년 9월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거나 결정하기 전에는 해당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 교육부 (https://moe.go.kr)
· 학교알리미 (https://www.school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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