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연금 배우자 조건과 금액, 국민연금 유족연금 비율 40·50·60%와 자녀 유족연금·재혼 시 기준
유족연금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해 1순위로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금액은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5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정해져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비율은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이고,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다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지 못해요. 배우자는 3년 받은 뒤 일정 나이까지 지급이 멈출 수 있지만, 25세 미만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 멈추지 않아요. 유족연금 자녀 기준과 배우자 재혼 때 달라지는 점까지 2026년 10월 10일 기준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로 정리했어요.
유족연금 배우자 조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등이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돼요. 「국민연금법」 제73조에 따라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서로 정해지며, 이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해요.
유족의 범위에는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가 포함돼요. 국민연금공단은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인 경우, 부모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인 경우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해요. 국민연금공단은 대표자를 선정해 청구하면 대표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비율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가입자(였던 사람)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비율이 달라져요. 「국민연금법」 제74조에 따르면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1천분의 500을, 20년 이상이면 1천분의 600을 지급해요.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유족연금액이 돼요.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사람이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국민연금법」은 정하고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은 부양가족연금액이 2026년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306,630원, 자녀나 부모는 연 204,360원이라고 안내해요.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아요.
배우자 유족연금 지급 정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게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기준이에요.
하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되지 않아요. 장애 상태인 경우, 사망한 가입자(였던 사람)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 상태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국민연금법」은 정하고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은 지급사유 발생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라면 지급정지가 풀리는 나이가 출생연도에 따라 올라가 1969년생 이후는 60세라고 안내해요. 소득이 있는 업무는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 합계를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2026년 기준 A값인 3,193,511원보다 많은 경우를 말해요.
재혼 시 자녀 유족연금은?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돼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수급권 소멸 사유 중 하나예요. 이때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지급이 정지되면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국민연금법」은 정하고 있어요.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의 수급권은 장애 상태가 아닌 자녀가 25세가 된 때(손자녀는 19세)에 소멸해요. 또한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에도 수급권이 소멸된다고 「국민연금법」은 규정하고 있어요.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때부터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돼요. 파양되면 신청에 따라 지급 정지가 해제될 수 있다고 「국민연금법」은 정하고 있어요.
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겹치면?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2가지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선택에 따라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는 정지돼요.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원칙이에요.
만약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 제외)에는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고 「국민연금법」은 정하고 있어요.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유족연금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1천분의 500, 20년 이상이면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서 산정해요. 다만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돼요. 이때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되면, 사망 당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25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인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지급이 정지될 수도 있나요?
수급권자인 배우자는 3년 동안 받은 뒤 55세(1969년생 이후 60세,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사유 발생 기준)까지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다만 장애상태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상태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지 않으면 정지되지 않아요.
정리하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50%·60%가 정해지고, 배우자가 1순위예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배우자는 3년 뒤에도 지급이 이어질 수 있고,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해 25세 미만 자녀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어요. 내 경우에 맞는 금액과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민연금법 현행 조문(2026년 1월 1일 시행본)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2026년 10월 10일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금액·기준은 확인일 기준이며 실제 연금액과 수급 여부는 개인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니,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서 본인 기록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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