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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비용 일러스트

요양원 비용, 2026 노인요양시설 등급별 하루 본인부담금과 식사재료비

공룡언니

·

부모님 돌봄을 가족끼리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요양원 입소를 알아보게 되고, 가장 먼저 한 달에 얼마가 드는지가 궁금해져요. 요양원(노인요양시설)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이 대부분을 내고, 수급자는 하루 수가 가운데 본인부담금과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를 내는 구조예요.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장기요양수가 표를 바탕으로 노인요양시설의 등급별 하루 수가와 본인부담금, 감경·면제 대상, 따로 내야 하는 비용을 정리했어요.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요양원 비용의 기준이 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정하는 장기요양수가예요. 노인요양시설은 하루 단위 수가가 장기요양등급별로 정해져 있고, 수급자는 그중 본인부담금만 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는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양원 비용을 알려면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 한 달 이용 일수,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 항목을 함께 봐야 해요.

2026 노인요양시설 등급별 하루 수가와 본인부담금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붙은 2026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표의 노인요양시설 항목이에요.

  • 1등급: 하루 수가 93,070원, 본인부담 18,614원 (2025년 90,450원, 본인부담 18,090원)
  • 2등급: 하루 수가 86,340원, 본인부담 17,268원 (2025년 83,910원, 본인부담 16,782원)
  • 3·4·5등급: 하루 수가 81,540원, 본인부담 16,308원 (2025년 79,240원, 본인부담 15,848원)

예를 들어 1등급 어르신이 30일을 이용하면 수가 기준 본인부담금은 18,614원 × 30일 = 558,420원이에요. 여기에 아래에서 설명할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가 더해져요.

소규모 요양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가

입소 정원이 적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수가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 1등급: 하루 수가 74,590원, 본인부담 14,918원
  • 2등급: 하루 수가 69,210원, 본인부담 13,842원
  • 3·4·5등급: 하루 수가 63,800원, 본인부담 12,760원

본인부담금이 줄거나 없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요. 또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수급권자, 소득·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차등 감경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장기요양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고 같은 조문에 정해져 있어요.

요양원 비용에 따로 붙는 식사재료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식이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인 식사재료비로 운영된다고 설명해요. 2026년 10월 마련된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에 따라 기관은 입소자와 보호자에게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받은 식사재료비는 원칙적으로 수납한 달로부터 3개월 안에 써야 해요.

입소 상담을 받을 때는 하루 수가의 본인부담금과 함께 식사재료비 금액, 그 밖의 비급여 항목을 표로 받아 두면 한 달 비용을 미리 계산하기 쉬워요.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 1등급 하루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노인요양시설 1등급 하루 수가는 93,070원이고 본인부담금은 18,614원이에요.

요양원 비용을 아예 내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요.

식사재료비도 장기요양보험에서 내주나요?

아니요. 보건복지부는 식사재료비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설명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를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실제 본인부담금은 등급·이용 시간·감경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년 11월 4일) 붙임 2026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마련(2026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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