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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 삭제 일러스트, 법전과 저울, 엄마와 아이가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거실, 꽃이 놓인 탁자

징계권 삭제, 민법 제915조가 없어진 이유와 훈육·체벌 차이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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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은 「민법」 제915조에 있던 조항으로, 2021년 1월 26일 삭제됐어요. 법무부는 이 조항을 지우는 민법 개정안이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리며, 개정 목적을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한 체벌금지 취지 명확화」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체벌은 법에 근거가 없는 행동이에요. 대신 「민법」 제913조의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는 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래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아동복지법」은 부모에게 무엇을 금지하는지, 체벌 대신 어떻게 이끌 수 있는지 공식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민법 징계권, 무엇이 바뀌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민법」을 보면 제915조 자리에 「삭제 <2021.1.26>」만 남아 있어요. 법무부 보도자료는 이 개정의 취지를 체벌금지 취지 명확화로 설명했어요.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고 가르칠 권리와 의무는 제913조로 그대로 이어지지만, 그 방법으로 체벌을 쓸 수 있다는 근거는 없어진 거예요.

  • 2021년 1월 8일: 징계권 조항 삭제를 담은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법무부)
  • 2021년 1월 26일: 「민법」 제915조 삭제
  • 그대로 남은 조항: 제913조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아동복지법은 부모에게 무엇을 금지하나요

「아동복지법」 제5조 제2항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 조항은 2015년 3월에 새로 들어갔어요. 같은 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에요.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이 보호를 받아요.

훈육과 체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의 「안아줌 캠페인」 부모교육 자료는 체벌은 아이가 스스로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빼앗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설명해요. 같은 자료는 아이에 대한 비난이 자존감을 떨어뜨려 긍정적인 자아를 만들기 어렵게 할 수 있다고도 적었어요.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의 긍정양육 공익광고는 체벌 대신 쓸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이렇게 소개해요.

  • 자녀가 동의할 수 있는 약속과 규칙을 정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대하기
  • 자녀의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감정에 공감하기
  •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한 것이 정말 고쳐야 할 행동인지 관점 바꿔 보기
  • 부모도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 어려울 때는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기

같은 공익광고는 기본전제로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라는 점을 들어요. 더 자세한 원칙은 보건복지부 긍정양육 129원칙을 함께 보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민법 징계권은 언제 삭제됐나요?

「민법」 제915조는 2021년 1월 26일 삭제됐어요. 개정안은 같은 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징계권이 없어지면 훈육도 할 수 없나요?

아니에요. 「민법」 제913조의 보호·교양할 권리의무는 그대로예요. 다만 체벌은 근거가 없어졌고, 아동복지법은 신체적 고통과 폭언을 금지해요.

아이에게 소리 지르는 것도 금지되나요?

「아동복지법」 제5조 제2항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원문을 2026년 10월 22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 법무부 보도자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1년 1월 8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13조·제915조(삭제 2021.1.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제5조·제17조

· 복지로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안아줌 캠페인」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 인천광역시 카드뉴스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양육 공익광고」(202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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