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신청서는 30일 전까지!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건 근속 6개월 미만뿐
육아휴직 급여가 얼마인지는 여기저기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정작 회사에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찾기가 어려워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신청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걸로 끝인지요. 특히 마지막 질문 앞에서 많은 분이 그냥 물러서게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꽤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딱 하나뿐이고요. 신청 시기와 기재 사항, 거부 사유, 그리고 복직할 때 보장되는 것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요
가장 먼저 기억할 날짜예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아래에 해당하면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출산 예정일 전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
- 배우자의 사망, 부상, 장애, 이혼 등의 사정이 생긴 경우
신청서에 적을 여섯 가지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도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 신청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임신 중이면 출산 예정일
- 휴직 개시 예정일
- 휴직 종료 예정일
- 신청 연월일
- 6개월 추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하면 증명서를 첨부해요
마지막 항목은 1년 6개월까지 쓰려는 경우에 필요해요. 어떤 조건이어야 6개월이 붙는지는 육아휴직 1년 6개월 되는 조건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예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예요. 입양한 자녀도 포함돼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나와 있어요.
나이 기준이 두 가지인 이유는 학년과 나이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서예요.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하나뿐이에요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에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하나예요. 제19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10조에 근거가 있어요.
바쁘다거나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후임을 못 구했다는 이유는 법이 정한 거부 사유가 아니에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제37조 제4항 제4호에 규정되어 있어요.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돼 있어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근로자에게 해고, 전직, 임금 삭감 같은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어요. 신청 자체를 이유로 한 불이익도 마찬가지예요.
복직할 때도 보장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휴직 전과 같은 업무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가요
실무에서 크게 체감되는 부분이에요. 제19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실제 근로한 일수가 아니더라도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즉 승진 연한, 퇴직금, 연차 계산에서 육아휴직 기간이 빠지지 않아요. 회사가 이 기간을 근속에서 제외한다면 법과 다른 처리예요.
급여 신청은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 해요
회사에 내는 건 육아휴직 신청서고, 급여는 고용보험에 따로 신청해요. 두 절차가 별개예요.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과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시작 1개월 뒤부터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신청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해요. 유산·사산 위험, 조기 출산, 배우자 사망·부상 등의 사정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이 정한 거부 사유는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미만 하나뿐이에요. 그 외의 이유로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하실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으로 인정되나요?
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승진, 퇴직금, 연차 계산에 적용돼요.
몇 살 자녀까지 쓸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예요.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돼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어요.
날짜 두 개만 먼저 적어 두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챙길 건 날짜 두 개예요. 휴직 시작일에서 30일을 뺀 날, 그리고 휴직 시작일에서 1개월을 더한 날이에요. 앞의 날짜는 회사에 신청서를 낼 마감이고, 뒤의 날짜는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첫날이에요. 달력에 이 두 날만 표시해 두면 나머지는 순서대로 따라와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일과 가정생활 - 육아휴직 신청」 항목을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근거 법령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의4, 제37조제4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시행규칙 제14조의3이며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원문: 법제처 육아휴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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