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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취소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신청 취소는 시작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철회 방법과 시작 뒤 조기복직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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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은 휴직을 시작하기로 한 날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철회할 수 있어요.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로 신청한 단기 육아휴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육아휴직 신청 취소가 가능해요. 만약 7일 전 기한이 지났거나 이미 휴직을 시작했다면, 법에 정해진 육아휴직 철회 절차는 없어요. 이때는 회사와 복귀 시기를 협의해야 해요.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취소와 관련된 기한과 방법, 그리고 휴직 시작 후 조기 복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육아휴직 취소는 언제까지 되나요?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을 시작하기로 한 날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철회할 수 있어요.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로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철회할 수 있어요. 이 단서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됐어요.

만약 휴직을 시작하기로 한 날 7일 전 기한이 지났거나 이미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라면 법에 정해진 신청 철회 절차는 따로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복귀 시기를 회사와 협의하여 정해야 해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 종료 예정일을 앞당겨 달라고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회사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더 유리한 규정을 정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회사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세요.

육아휴직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휴직을 시작하기로 한 날 이전에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봐요. 예를 들어,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 포함)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할 때 해당돼요.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영유아의 사망,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이나 입양의 취소, 또는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해요.

휴직 중 조기 복직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중에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되면 휴직이 종료돼요.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하면 휴직이 끝나요.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해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알려야 해요. 고용노동부 업무편람에 따르면, 영유아의 사망 등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의 복귀 절차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종료 사유가 없는데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의 절차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는데 조기 복귀를 원한다면, 복귀 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 협의로 정할 부분이에요. 사업주가 근로자를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육아휴직 시작일 당기거나 연기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을 시작하기로 한 날 이전에 유산, 조산 위험, 출산 예정일 이전 출생,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등 사유가 생기면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 예정일 전으로 앞당겨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사유를 밝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해요.

휴직 종료 예정일을 연기하려면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어요. 당초 휴직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철회할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의 철회 또한 육아휴직 신청 철회와 같은 규정을 따라요. 즉, 단축을 시작하기로 한 날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철회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돼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신청은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을 시작하기로 한 날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철회할 수 있어요.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로 신청한 단기 육아휴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철회할 수 있어요. 이 기한을 넘기면 법에 정해진 철회 절차는 없어요.

육아휴직 시작 후 조기 복직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중 영유아 사망 등 법에 정해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조기 복직에 대한 별도의 법적 절차는 없어요. 「고용노동부 업무편람」에 따르면,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는데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할 경우 복귀 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협의로 정해야 해요. 사업주가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이 사망 같은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파양되는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면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봐요. 육아휴직 중이라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고, 사업주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알려야 해요.

정리하면

육아휴직 신청을 철회하거나 휴직 중 조기 복직을 원할 때는 법에 정해진 기한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육아휴직 시작 후에는 법적 종료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와 복귀 시기를 협의해야 해요. 회사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더 유리한 규정을 정할 수 있으니, 먼저 회사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세요.

만약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철회는 사유를 적은 문서로 남겨 두면 나중에 날짜를 확인하기 쉬워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령 현행 조문(2026년 9월 18일 시행본)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2026년 10월 9일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이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나 공무원·교원처럼 다른 법을 따르는 경우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회사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2026.8.18. 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용노동부 「'25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2025.4.16. 게시) Ⅲ-1 (4) 육아휴직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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