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 사직을 권유받았을 때 확인할 법 조항과 실업급여 기준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은 복직하자마자 회사가 그만두기를 권할 때 맞닥뜨리는 상황이에요.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내면 스스로 그만둔 것이 되는지,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사업주의 퇴직 권고로 그만둔 경우 가운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를 정해 두었어요.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을 때 확인할 조항, 실업급여에서 보는 퇴직 권고 사유, 육아 때문에 그만둔 경우의 기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 전에 남겨 둘 기록을 차례로 정리했어요.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 먼저 확인할 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돼요. 육아휴직 기간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해요.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법률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이와 관련한 분쟁 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해요.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복직 뒤 다른 자리로 보내며 사직을 권할 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37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복직 자체를 받아 주지 않는 경우는 육아휴직 복직 거부와 신고 방법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퇴직 권고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에 따르면,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아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이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어야 해요.
해당 사유는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 등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그리고 경영의 악화·인사 적체 등이에요. 이 다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실업급여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육아 때문에 그만둔 경우의 실업급여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0호는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요.
또한, 같은 규칙 별표 2 제13호에 따르면,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 전, 구제신청과 남길 기록
해고나 전직 같은 조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근로기준법」은 제11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돼요.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퇴사 사유가 어떻게 기재되는지 확인하고, 사직을 권유받은 날짜와 내용이 담긴 문자나 메일을 남겨 둬요. 신고 절차는 육아휴직 부당 대우 신고, 고용노동부 절차 글에 정리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어요.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관련 분쟁의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어요. 또한, 복직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에 따라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 경영 악화 등의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아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제10호)에도 해당할 수 있어요.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를 권유받으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사용자가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요. 부당해고등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말하고, 신청은 그 일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를 2026년 10월 11일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아이의 상태나 처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걱정되는 부분은 진료나 해당 기관에서 상담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이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육아휴직 복직 거부, 회사가 복직을 안 시켜줄 때 신고 방법과 벌칙·실업급여 기준

육아휴직 부당 대우 신고, 고용노동부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