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기에 대한 경례 방법과 국기에 대한 맹세문, 경례 멘트 전문
국기에 대한 경례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해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입학식이나 학교 행사 영상에서 아이가 손을 어느 쪽 가슴에 대는지, 모자는 벗어야 하는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 물어 오면 바로 답하기 어려워요. 「대한민국국기법」과 시행령, 대통령훈령 「국민의례 규정」, 행정안전부 국가상징 안내 원문으로 경례 방법과 손 위치, 국기에 대한 맹세문 전문, 맹세문을 낭송하는 때와 생략하는 때, 국민의례 순서를 정리했어요.
국기에 대한 경례 방법
「대한민국국기법」 제6조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고 정해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3조는 옷차림에 따라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눠요.
- 제복을 입지 않은 국민: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해요.
- 제복을 입지 않았고 모자를 쓴 국민: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해요.
- 제복을 입은 국민: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를 해요.
국기에 대한 경례 손 위치와 모자
국기에 대한 경례 손 위치는 오른손, 대는 곳은 왼쪽 가슴이에요. 손가락을 펴서 손바닥을 왼쪽 가슴에 대고, 눈은 국기를 바라봐요. 모자를 썼다면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그 모자를 왼쪽 가슴에 대요. 시행령 제3조는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모자를 쓰지 않은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해요.
「국민의례 규정」 제4조는 행사 주최자가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참석자가 개인별 여건에 맞게 예를 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정해요. 서 있기 어려운 아이나 어르신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 표하면 돼요.
국기에 대한 맹세문 전문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4조에 적혀 있어요. 흔히 국기에 대한 경례 멘트라고 부르는 문장이 바로 이 맹세문이에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민의례 규정」 제2조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 낭송하는 맹세문’이라고 정의해요. 아이와 따라 읽을 때는 행정안전부 국민의례 안내에 실린 음원을 함께 들어 보면 좋아요. 이 안내에는 성인 목소리와 함께 남자어린이, 여자어린이, 남녀어린이 목소리로 낭송한 국기에 대한 경례 음원이 올라 있어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송하는 때와 생략하는 때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4조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 맹세문을 낭송하되, 애국가를 연주하는 경우에는 낭송하지 아니한다고 정해요. 같은 조는 맹세문 낭송을 녹음물ㆍ영상물 등 시청각 자료로 할 수 있다고 적어요. 「국민의례 규정」 제4조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행사 형식에 따라 이렇게 나눠요.
- 정식절차: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송해요.
- 약식절차 1: 전주 없는 애국가 1절을 연주하고,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아요.
- 약식절차 2: 국기에 대한 경례곡을 연주하며 맹세문을 낭송해요.
- 약식절차 3: 구령으로만 하고,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아요.
국민의례 순서
「국민의례 규정」 제4조는 국민의례 정식절차를 세 순서로 정해요. 행정안전부 안내는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기념식 등을 정식절차로 시행하는 행사의 예로 들어요.
-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 애국가 제창: 1절부터 4절까지 모두 제창하거나 1절만 제창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묵념곡 연주에 맞춰 예를 표함
애국가 제창과 묵념 자세
「국민의례 규정」 제6조는 애국가를 선 자세로 힘차게 제창하되 곡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7조는 묵념을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다고 정해요. 애국가 가사를 아이와 익히려면 애국가 가사 따라 쓰기 학습지를 함께 써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기에 대한 경례 멘트는 누가 읽나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4조는 맹세문 낭송을 녹음물ㆍ영상물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해요. 행정안전부 국민의례 안내에는 맹세문을 낭송한 국기에 대한 경례 음원이 올라 있어요.
애국가가 연주될 때도 맹세문을 낭송하나요?
아니에요. 시행령 제4조는 애국가를 연주하는 경우에는 맹세문을 낭송하지 아니한다고 정해요. 그래서 전주 없는 애국가 1절을 연주하는 약식절차에서는 맹세문을 낭송하지 않아요.
국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0조는 국기 게양식이나 강하식 때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정해요. 국기가 보이면 국기를 향해 경례를 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안전부 공식 원문을 2026년 10월 11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법령·훈령과 기관 안내는 개정·갱신될 수 있으니 최신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국기법」(2014. 1. 28. 시행) 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2017. 7. 26. 시행) 제3·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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