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극기 다는 날, 국기 게양일 5대 국경일과 현충일 조기·국군의 날
태극기 다는 날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가 정한 국기 게양일로, 5대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 국가장 기간 등이에요. 달력에 빨간 날이 보이면 아이가 오늘 태극기를 다는 날인지 묻곤 하는데, 쉬는 날이라고 모두 국기 게양일은 아니라서 답이 헷갈려요. 현충일처럼 조기를 다는 날도 따로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국기법」·「국경일에 관한 법률」·「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국가상징 안내 원문으로 태극기 다는 날짜와 다는 방식을 날별로 정리했어요.
태극기 다는 날
흔히 태극기 게양일, 국기 다는 날이라고 부르는 날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1항은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을 다섯 가지로 정해요.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
-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국기 게양일, 5대 국경일 날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적힌 국경일은 다섯 날이에요. 해마다 날짜가 같아서 태극기 다는 날짜를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기 좋아요.
- 3·1절: 3월 1일
- 제헌절: 7월 17일
- 광복절: 8월 15일
- 개천절: 10월 3일
- 한글날: 10월 9일
국경일에는 깃봉에 붙여 달아요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는 경축일 또는 평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한다고 정해요.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는 날이라 깃면을 깃봉 바로 아래까지 올려 달아요. 국경일 다섯 날의 뜻과 국경일·기념일 구분은 국경일 학습지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현충일 조기 게양일과 국군의 날
현충일(6월 6일)과 국군의 날(10월 1일)은 국경일이 아니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실린 기념일이에요. 국기법이 기념일 가운데 이 두 날을 국기 게양일로 따로 정해 두었어요.
두 날은 다는 방식이 달라요. 행정안전부 국가상징 안내는 현충일과 국가장 기간에 ‘조기’라고 표시해요. 표준국어대사전은 조기(弔旗)를 ‘조의를 표하기 위하여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로 풀이해요. 국군의 날에는 조기 표시가 없어서 국경일처럼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요.
- 현충일(6월 6일): 조기 게양일,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 달아요.
- 국가장 기간: 「국가장법」 제6조에 따라 조기를 달아요.
- 국군의 날(10월 1일):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요.
개천절 태극기·한글날 태극기 게양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은 모두 국경일이라 개천절 태극기 게양과 한글날 태극기 게양 방법은 같아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단독주택은 대문,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각 세대 난간의 중앙이나 밖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달아요. 위치와 시간은 태극기 다는 법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거리에 줄지어 달리는 국기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9조가 따로 정해요. 이 규정은 국경일을 경축하는 가로기를 전일부터 당일까지 주요 도로변에 게양한다고 적고 있어요. 한글날이 쉬는 날이 된 과정은 한글날 공휴일 글에 있어요.
태극기 다는 날이 아니어도 달 수 있어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2항은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고 정해요. 국기 다는 날에만 달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서, 평소에 달아 두어도 돼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청사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고, 각급 학교와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매일 낮에만 게양해요.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로 정한 날도 국기 게양일이 돼요. 이런 날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확인하게 돼요.
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날에도 태극기를 다나요?
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는 기념일 가운데 현충일과 국군의 날을 국기 게양일로 정하고 있어요. 국군의 날(10월 1일)은 조기가 아니라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요.
현충일에는 태극기를 어떻게 다나요?
현충일은 조의를 표하는 날이라 조기를 달아요.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에 따라 깃봉과 깃면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달아요.
태극기 다는 날에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5항은 국기가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아니한다고 정해요. 날씨가 거칠면 달지 않고, 날씨가 괜찮아지면 달면 돼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안전부·국립국어원 공식 원문을 2026년 10월 11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법령·훈령과 기관 안내는 개정·갱신될 수 있으니 최신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국기법」(2014. 1. 28. 시행) 제8·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 행정안전부 국가상징 「국기(태극기) — 국기의 게양」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026. 1. 21. 시행) 제4·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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