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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과 국, 반찬이 담긴 학교 급식 식판 그림

급식 알레르기 표,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번호 보는 법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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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식품 알레르기 식단은 「밀 알레르기 아이 식단! 대체 곡물과 가공식품 표시 보기」 글에, 학교 급식비 같은 수익자부담경비는 「수익자부담경비 뜻과 납부방법, 스쿨뱅킹 계좌 등록과 카드 자동납부 정리 pdf」 글에 있어요. 여기서는 급식 식단표의 알레르기 표시를 읽는 법만 정리해요. 아이가 학교 급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급식 알레르기 표를 주의 깊게 보게 되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혹시 우리 아이가 먹으면 안 되는 식재료가 급식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번호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학교는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를 급식 전에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해야 해요.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내에 따라 학교가 급식 알레르기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이의 안전한 학교 급식 생활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함께 살펴봐요.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학교급식에서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를 알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요. 학교의 장과 급식 관계 교직원, 급식 공급업자는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될 경우 급식 전에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해야 해요.

이러한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의 종류와 공지 및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특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식품을 사용할 때 특정 방법으로 알리고 표시하도록 해요.

학교는 어떤 정보를 알려주나요?

학교는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공지하고 표시해요. 먼저,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보내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알리고 있어요.

급식 시에는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식단표를 식당과 교실에 게시하여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해당 식품에서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함유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알리고 표시할 수 있어요.

알레르기 유발식품 목록은요?

학교급식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표시해야 하는 식품은 총 19종이에요. 이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 2 Ⅰ. 1. 가.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9가지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이에요.

식단표의 번호는 무엇인가요?

학교는 급식소식에서 각 음식의 주된 식재료명을 기재하고, 음식명 바로 옆에 표시된 번호를 통해 해당 음식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식단표나 학교 안내에 함께 실린 번호별 식품 목록을 보고, 음식명 옆 번호를 자녀가 피해야 하는 식품과 하나씩 대조해 확인하면 돼요.

아이 알레르기는 어떻게 알리나요?

학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식품에 대한 자녀의 알레르기 반응 여부와 증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이 조사를 통해 자녀의 알레르기 정보를 학교에 알릴 수 있어요.

만약 자녀에게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다면, 학교에서 안내하는 조사서에 해당 식품과 그때의 반응을 자세히 기록하여 제출하도록 해요. 이는 자녀의 안전한 급식 환경을 위해 중요한 과정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급식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총 19종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정하고 있어요.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이 여기에 해당해요. 학교는 이 유발물질이 포함된 식재료를 급식에 사용하면 알리고 표시해야 해요.

학교는 알레르기 정보를 어떻게 알려주나요?

교육부의 안내에 따르면 학교는 월간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를 표시하여 가정통신문으로 보내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요. 또한, 주간 식단표를 식당과 교실에 게시하여 급식 시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음식명 옆에 표시번호로 알레르기 정보를 제공하기도 해요.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는 학부모에게 식품 알레르기 반응 여부와 증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요. 만약 아이에게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다면, 학교에서 안내하는 조사서에 해당 식품과 반응을 기록하여 제출하시면 돼요. 이를 통해 학교가 아이의 알레르기 정보를 인지하고 급식 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해요.

정리하면

학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사용 시 학생들에게 미리 알리고 급식 시에도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19종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포함한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될 때는 월간 식단표와 주간 식단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의 안전한 급식 생활을 위해 학부모님께서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아이에게 특정 알레르기가 있다면, 학교에서 실시하는 알레르기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요. 궁금한 점은 학교 급식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공기관·학회 자료를 2026년 9월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거나 결정하기 전에는 해당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mfds.go.kr)

· 교육부 (https://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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